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2901 선고일 2002.02.06

중매인 거래실적표와 계산서합계표의 기재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901(2002. 2. 6),743,3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중매인거래실적 중 중매인 직접매입판매분 12,429,957,506원을 계산서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중매인 등에 대한 과세자료제출요청에 의하여 1999년도의 ○○○중매인거래실적표를 2000.1.17. 제출하였으나, 1999.7.1.이후 발행한 계산서 18,474,334,409원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하여 2001.9.2. 계산서미제출가산세 184,74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공공법인인 ○○○조합으로서 어민들이 생산한 수산물의 위판업무를 하고 있으며, 2000. 1. 7. 처분청이 공문으로 ○○○중매인등에 대한 과세자료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요구서식에 의거 1999.1.1∼1999.12. 31. 기간중의 중매인별 거래실적을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보고 기간내인 2000. 1. 17.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중매인별 거래실적을 근거로 중매인들에게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를 권장하고 수입금액신고에 대한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하는 등 과세자료에 의한 조세징수권 행사에는 하등의 침해를 받지 않았고 서식만 조금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조세행정에 계산서합계표와 동일하게 활용되었으므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수집 협조요청에 따라 제출한 중매인별 거래실적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사항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중매인 거래실적표계산서합계표의 기재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 ○○○중매인에 대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12.28 개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⑤ 계산서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계산서합계표와 동일한 내용을 처분청의 요청공문에 의하여 공문으로 중매인거래실적표를 제출한바 있으므로 서식만 약간 다르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년도 귀속 중매인거래실적표는 제출한 바 있으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매인거래실적표에는 청구법인이 수산물을 공급한 내용이 거래처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이 원단위로 기재되어 있어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할 사항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추후에 제출한 1999년도 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과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중매인거래실적표의 금액이 동일하여 거래내용 중 누락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중매인거래실적표의 제출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구 분 합 계 위탁판매분 중매인 직접매입분 건수 금 액(원) 건수 금 액(원) 건수 금 액(원) 99상반기 100 6,554,418,483 66 2,795,121,476 34 3,759,297,007 99하반기 137 18,474,334,409 107 6,044,376,903 30 12,429,957,506 합 계 237 25,028,752,892 173 8,839,498,379 64 16,189,254,513 상기 내용중 미제출가산세 대상이 되는 1999년 하반기 계산서발행내역을 보면 위탁판매분 107건 6,044,376,903원은 중매인별 위탁판매거래금액이 합계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지거래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 없어 매출계산서합계표의 기재내용과 달라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가산세부과대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중매인 직접매입분 30건 12,429,957,506원의 거래내용은 중매인이 직접 매입한 거래실적으로 중매인별 거래금액이 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하며 이에 의하여 처분청이 중매인들의 수입금액 불성실신고분석 등의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며 실지 그렇게 활용되었음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계산서합계표라는 형식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청에 의하여 각 거래자의 인적사항과 거래금액을 구분기재 하여 제출하였고 계산서 기재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업무에도 활용된 중매인직접매입부분의 경우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1999년 하반기는 수산물 등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최초로 시행된 기간이며 제출기간이 사업연도의 중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처분청의 자료제출공문에 의거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함으로써 계산서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을 수도 있다고 인정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중매인별거래실적표를 제출하여 활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한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납세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법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건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