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하여 각각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하여 각각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883(2002. 4.20) 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0.3.17 양도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공장용지 1,708㎡ 및 공장건물 618.4㎡의 실지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665,000,000원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9.8.16 ○○○지방법원으로부터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공장용지 1,708㎡ 및 공장건물 61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부속건물 363.5㎡, 기계장치를 651,000,000원에 경락받아 2000.3.17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에 쟁점부동산을 66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6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65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65,000,000원으로 하고,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경락가액을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감정가액에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 503,605,984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1.6.3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7,999,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9.12.28개정) 1.∼3. (생 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1999.12.28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1999.12.28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생 략) 같은 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④ (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1999.12.28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1999.12.31신설)
1. (생 략)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과 제16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1999.12.31신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