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2872 선고일 2001.12.21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주점의 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872(2001.12.20)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쟁점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신용카드위장가맹사업자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9년 제1기∼2000년 제2기중 쟁점주점에서 발생한 매출을 신용카드위장가맹사업자가 매출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36,566,500원 상당의 수입금액(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7.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505,560원, 1999년 제2기분 255,140원, 2000년 제1기분 347,620원, 2000년 제2기분 310,780원 합계 1,419,1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점의 사업자등록과 주류허가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이○○○이 자신에게 중간세 명목으로 월 1,5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운영하였으므로 이○○○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이○○○은 쟁점주점을 독립적으로 임차하여 운영한 것이 아닌 주점마담으로서 본인의 매출실적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수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점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쟁점주점의 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쟁점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신용카드위장가맹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9년 제1기∼2000년 제2기중 쟁점주점에서 공급가액 36,566,500원 상당의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검토조사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비록 자신이 공부상 쟁점주점의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이○○○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점을 월 1,500,000원에 임차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실질사업자인 이○○○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사실확인서(2001.10.22)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9.5.14 쟁점주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9.1 폐업신고할때까지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시 이○○○의 문답서(2001.3.15)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점을 개업하자 지분사장(일명 와리사장)으로 참여하였고, 계약 조건은 자기 손님에 한해 매출원가는 별도로 지불하고 영업장 사용료조로 월 1,500,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주점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청구외 이○○○의 남편 손○○○의 확인서(2001.3.13)를 보면, 자신이 쟁점주점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이○○○이 자기손님은 자기가 책임지는 지분사장 형태로 일을 시작하였고 그 대가로 이○○○은 수입금액의 30%를 받는 조건이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을 일명 와리사장으로 고용하여 쟁점주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이○○○의 사실확인서는 처분청 조사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쟁점주점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