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고.저가 양수도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국심-2001-구-2848 선고일 2002.03.28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848(2002. 3.28)

  • 가. 청구인 오○○○, 오○○○, 오○○○, 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9.10.8 외삼촌인 청구외 이○○○로부터 각각 청구외 주식회사 ○○○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0,000주, 2,140주, 2,000주, 2,000주 합계 16,140주를 1주당 13,000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경제신문에 게재된 쟁점주식의 기준가액 44,250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이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이○○○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1.9.10 청구인들에게 1999.10.8분 증여세 89,943,750원(명세별지)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매매실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시가에 준용하고 이러한 가액이 없을 때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주식은 양도당시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는 비상장주식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매매실례가액이 없고, 처분청이 시가로 본 매매실례가액은 경제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 중 관심종목의 시세동향을 추정하여 주식투자자에게 제공해주는 거래실체가 없는 가공금액임에도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인 바, 쟁점주식은 상장되기전 장외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가액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경제신문에서 공표하는 기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양도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생략)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알미늄주식회사 및 ○○○강재주식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이○○○는 1999.9.1 위 회사로부터 쟁점주식 16,140주를 1주당 13,000원에 취득하여 1999.10.8 특수관계에 있는 조카 겸 위 회사 대표이사의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위 주식 전부를 1주당 13,000원에 양도하였고, 그 후 쟁점주식은 1999.12.7 코스닥시장에 상장(공모기준가: 51,6000원)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경제신문에 게재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1주당 기준가액은 44,250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식은 이 건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28여차례에 걸쳐 1주당 43,000원∼71,500원에 거래가 되었으며, 그 중 가장 최근일의 거래는 1999.10.15 청구외 ○○○마트와 청구외 최○○○간에 1주당 46,000원에 거래가 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조사 46600-2088, 2001.12.10)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경우 이 건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장외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등이 확인되므로 이 건 매매계약일과 가장 최근일의 거래가액 46,000원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1서209, 2001.6.4외 다수 같은 뜻임)

(4) 한편, 처분청은 경제신문에 게재된 이 건 양도일 현재의 기준가액 44,250원을 시가로 보았으나, 동 기준가액은 장외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단순 평균한 가액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거래한 가액 13,000원은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래수익력을 감안하여 임의로 평가한 가액으로 이를 시가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이○○○로부터 시가 46,000원 보다 낮은 가액 13,000원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44,250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및 고지세액 명세 (단위: 원)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증여의제가액 고지세액 오○○○

○○○ 대구광역시 서구

○○○동 ○○○ 312,500,000 66,950,000 오○○○

○○○ 상동 66,875,000 8,043,750 오○○○

○○○ 상동 62,500,000 7,475,000 오○○○

○○○ 상동 62,500,000 7,475,000 계 504,375,000 89,943,75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