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2846 선고일 2002.03.25

주식의 매매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장외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주식의 매매계약일과 인접한 날의 매매실례가 있으므로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846(2002. 3.25) 139,4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9.9.1 주주 이○○○에게 양도한 주식회사 ○○○ 주식의 1주당 시가를 63,000원으로 하고, 또한 1999.10.22 대표이사 오○○○에게 양도한 동 주식의 1주당 시가를 46,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12.31 청구외 주식회사 ○○○의 주식 6,34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6,100원에 취득하여 1999.9.1 청구법인의 주주인 이○○○에게 쟁점①주식을 1주당 13,000원에 양도하는 한편, 1999.8.1 위 회사 주식 1,006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8,000원에 취득하여 1999.10.2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오○○○에게 쟁점②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1주당 양도당시 시가를 경제신문에 게재된 쟁점주식의 기준가액 각각 63,500원과 47,250원으로 보아 동 금액과 1주당 실제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양도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347,983,501원을 익금산입하여 2001.9.10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71,139,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매매실례가액, 감정가액,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주식은 양도당시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제3시장 등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는 비상장주식으로 매매실례가액이 없고, 처분청이 시가로 본 매매실례가액은 경제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 중 관심종목의 시세동향을 추정하여 주식투자자에게 제공해주는 거래실체가 없는 가공금액인 반면에, 청구법인이 매매한 가액은 상증법에 의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2,789원)보다 고가이고, 그 가액에 미래수익력 등을 감안하여 거래한 정상적인 가액이므로 처분청이 경제신문에 게재된 쟁점주식의 기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인 바, 쟁점주식은 단순히 상증법에 의한 평가보다 는 상장되기 전 장외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가액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경제신문에서 발표하는 기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1주당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12.31 쟁점①주식을 1주당 6,100원에, 1999.8.1 쟁점②주식을 1주당 18,000원에 취득한 후 1999.9.1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이○○○에게 쟁점①주식을 1주당 13,000원에, 1999.10.22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오○○○에게 쟁점②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각각 양도하였고, 청구외 이○○○는 1999.10.8 쟁점①주식을 청구외 오○○○의 자녀인 오○○○외 3인에게 1주당 13,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은 1999.12.7 코스닥시장에 상장(공모기준가: 51,6000원)되었음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경제신문에 게재된 쟁점①주식의 양도당시 1주당 기준가액은 63,500원으로, 쟁점②주식의 양도당시 1주당 기준가액은 47,250원으로 되어 있고, 이 건 관련주식은 1999.1.7부터 1999.11.20사이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50여 차례에 걸쳐 1주당 10,500원∼71,500원에 거래가 되었으며, 그 중 쟁점주식의 양도일 전·후 가장 최근일의 거래는 1999.8.30 청구외 ○○○종합금융과 청구외 김○○○간에 1주당 63,000원에, 1999.10.15 청구외 ○○○와 청구외 최○○○간에 1주당 46,000원에 거래가 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조사 46600-2088, 2001.12.10)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인 바, 이 건 관련주식은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장외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과 인접한 날의 매매실례가 있으므로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1서208, 2001.5.11외 다수 같은 뜻임)

(4) 한편, 처분청은 경제신문에 게재된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의 기준가액을 시가로 보았으나, 동 기준가액은 장외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단순 평균한 가액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한 가액은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래수익력을 감안하여 임의로 평가한 가액으로 청구법인이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한 가격으로 이를 시가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매수한 청구외 이○○○는 청구법인의 이사이고, 청구외 오○○○는 청구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모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외 이○○○는 쟁점①주식을 취득후 약 1개월 만에 그 주식 모두를 청구외 오○○○의 자녀들에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①주식의 양도당시 1주당 시가를 63,000원으로, 쟁점②주식의 양도당시 1주당 시가를 46,000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