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2845 선고일 2002.01.12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845(2002. 1.12) � 청구법인은 2000.6.26 설립되어 ○○○시 ○○○군 ○○○면 ○○○리 ○○○에서 현금인출기의 전자부품을 제조하여 (주)○○○○○○공장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도 ○○○군 ○○○읍 ○○○리 ○○○ ○○○철강 이○○○(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로부터 2000.7.∼2001.6월에 원재료인 철강재를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1,013,845,754원의 세금계산서 19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0.2기∼2001.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금액을 제조원가로 계상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부당환급혐의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782,892,862원(2000.2기 437,492,834원, 2001.1기 345,400,028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고 2001.9.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2기분 61,686,480원, 2001.1기분 45,575,53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136,162,2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쟁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230,952,892원만을 실거래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사업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중에서 23,659,000원만을 매출로 신고하였는 바, 쟁점사업자의 진술은 신고내용과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진실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처분청에서는 실거래금액이 2000.2기 130,678,600원, 2001.1기 100,274,292원으로 확인되고 동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가공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중 어느 부분이 실거래금액이고, 어느 부분이 가공거래금액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자는 부도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이 부과되고,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조사공무원의 말을 듣고 엉겹결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축소하여 진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여야 하며, 거래처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와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자료상인 쟁점사업자와의 거래분 중 실물거래분으로 인정한 230,952,892원은 쟁점사업자로부터 전말서를 징취시 쟁점사업자가 실지거래분으로 주장한 금액이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구분이 불가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자 쟁점사업자로부터 실지거래분은 230,952,892원이고 이외의 금액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시인한 사항이며, 또한 쟁점사업자는 실물거래보다 상당히 큰 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그 대가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철강의 김○○○ 과장 또는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가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내용을 번복하는 쟁점사업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거래금액이 큼에도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금지급증빙 등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2001.9월 ○○○세무서에서 쟁점사업자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1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같은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1.∼2.(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 법인 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로부터 2000.7.∼2001.6월 기간동안 공급가액 1,013,845,754원의 세금계산서(19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제조원가로 손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782,892,862원(2000.2기 437,492,834원, 2001.1기 345,400,028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로부터 적법하게 실물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자의 확인서, 예금통장,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자가 2001.10.4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세무조사시 본인이 청구법인과 ○○○산업사에게 2000.7.1∼2001.6.30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의 합계가 1,285,394,524원이나 실제 거래한 금액은 230,952,892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조사당시 세무공무원이 감당할 수 없는 추징세금이 부과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에 겁을 먹고 엉겹결에 실제거래금액보다 축소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거래한 사실이 틀림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상 2000.9.16. 246,999,163원의 외상매입금을 쟁점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2000.9.16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52,163,000원에 불과하는 등 거래처원장상의 지급일자와 금액이 청구법인 예금계좌의 현금인출액과 일치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거래처원장상의 지급일에 ○○○은행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쟁점사업자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자를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자료상으로 2001.9.11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7.1∼2001.6.30 기간동안 쟁점사업자로부터 실지거래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2000.2기분 130,678,600원, 2001.1기분 100,274,292원 합계 230,952.892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실 지 거 래 내 역 (단위: 원) 거래월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실거래금액 차액 (가공매입) 2000.7월 119,963,100 32,024,875 87,938,225 2000.8 224,544,694 19,461,587 205,083,107 2000.9 182,204,040 23,659,040 158,545,000 2000.10 41,459,600 21,339,500 20,120,100 2000.11

• 17,305,360 -17,305,360 2000.12.

• 16,888,238 -16,888,238 소계 568,171,434 130,678,600 437,492,834 2001.01

• 20,113,403 -20,113,408 2001.02 90,256,720 15,371,400 74,885,320 2001.03 85,117,600 17,112,684 68,004,916 2001.04 117,215,000 17,094,340 100,120,660 2001.05 109,720,000 19,227,830 90,492,170 2001.06 43,365,000 11,354,630 32,010,370 소계 445,674,320 100,274,292 345,400,028 합계 1,013,845,754 230,952,292 782,892,862 (마) 쟁점사업자가 처분청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자가 청구법인과 ○○○산업사에 2000.7.1∼2001.6.30 기간동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은 총 1,285,394,524원이나 실거래금액은 230,952,892원이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철강의 김과장을 통하거나 청구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관리과장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전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사업자의 확인서는 조사당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사업자에 대한 거래처원장상의 외상매입금 지급내역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예금계좌의 인출내역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처원장은 원시장부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철강의 김과장이나 청구법인의 관리과장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