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도어음을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결정시 대손세액공제가능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구2826 선고일 2002-03-04

[요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VAT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손세액 공제되며, 경정시에는 적용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1199 / 국심2000중30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OO리 OOO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OO철강상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0,024,550원(이하 “쟁점외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가공원가라 하여 2001.8.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1기 2,603,191원, 1998사업년도 법인세 4,538,97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원가라 하여 1998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1) 청구법인은 1994년 OO종합건설(주)의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1994.12.31 공급가액 42,6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대금으로 4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쟁점부도어음①"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1995.3월경 OO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지급기일인 1995.6.16일 부도처리된 바, 쟁점부도어음①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1998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2) 1997년 (주)OO건설의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1997.4.30 공급가액 6,363,63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대금으로 7,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쟁점부도어음②"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주)OO건설의 부도로 1997.12.5 부도처리된 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98.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도어음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청구내용은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도어음①을 대손금으로 보아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부도어음②를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결정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8.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시행령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제18조의3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라) 법인세법시행규칙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② 영 제21조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어음법제70조 (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청은 쟁점외 세금계산서금액을 가공원가로 판단,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 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과의 다툼은 없다. (나)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세법상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납세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는 경정청구권리가 주어져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내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데, 그러한 과세관청에 의한 경정결정은 당초의 당해 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한 전체내용에 대하여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다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국심 1989서1199, 1989.10.28, 국심 2000중3049, 2001.4.7 ; 대법 85누 599, 1987. 12. 22 등 다수가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쟁점부도어음①의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1998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4매, 쟁점부도어음①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OO종합건설(주)는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1987.6.12 개업하여 1995.4.6 폐업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이 1994.12.31 OO종합건설(주)에 공급가액 9,200,000원, 2,000,000원, 12,000,000원 및 19,430,000원 합계 공급가액 42,63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주)가 발행한 쟁점부도어음①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였음이 1998.9. 청구법인의 1998.1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부도어음①(어음번호 자가OOOOOOOO)은 40,000,000원권 1매로 위 매출세금계산서금액과 상이하고,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지급기일은 1995.6.16), 발행자는 OO종합건설(주)이나 수취인 표시가 없고 이서자로는 제1 이서자 OO기업 김OO(OOOOOOOOOOOO), 제2 이서자 김OO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도어음①을 소지하고 있는 사유가 불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도어음①의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이에 해당하는 금액 40,000,000원을 1998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주)OO건설의 부도로 1997.12.5 부도처리된 쟁점부도어음②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므로 1998.1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3조의2)하고 있고, 동 규정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2항)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의 자진신고가 아닌 경정시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도어음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