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취득하였으나 사용.수익 가능시기가 다른 경우 쟁점토지의 사용승락일을 취득시기로 봄
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취득하였으나 사용.수익 가능시기가 다른 경우 쟁점토지의 사용승락일을 취득시기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762(2002. 3.14) 189,730원의 부과처분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리 ○○○ 공장용지 2,343.3㎡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를 1991.8.22 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건축물등의 정의】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1)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달성군수로부터 취득하면서 1988.3.9 작성한 분양가계약서와 1994.1.19 작성한 본 계약서 및 융자금상환카드의 내용을 보면, 가계약 당시 취득면적이나 위치는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금 및 선수금을 지급하고 그 외의 분양대금은 18회에 걸쳐 분할납부(1990.1.19∼1998.11.10)한 후 1998.11.17 쟁점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2회 이상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인 1990.1.20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인 1998.11.10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인 것으로 보인다.
(2) 쟁점토지가 생성된 경위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달성군수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조성한 농공단지내의 토지로 1988년 개발 당시 분양면적 및 지번 등이 확정되지 않아 청구인과 공장부지 분양가계약을 체결한 후 1989.4.1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1990.12.20 준공한 후 1993.12.9 환지처분되었음이 달성군수가 제출한 농공단지조성사업 시행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1.8.22 달성군수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고 1991.10.24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1992.2.15 위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1992.7.14 준공하였는 바, 분양가계약서 제7조(사용승락) 제1항에 의하면, 매수인이 분양대금 완납전에 생산조업을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분양자의 부지 사용승락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시기는 달성군수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은 1991.8.22로 보여진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거래이나, 1990.1.19 첫회 부불금 지급일 현재에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관계로 쟁점토지의 면적이나 위치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취득할 자산에 대한 권리의 범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완료 후 쟁점토지의 사용승락일인 1991.8.22에 가서야 비로소 취득할 자산이 확정되고 사용·수익이 가능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사용승락일인 1991.8.22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국심 97부2636, 1998.9.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앞에서 본 것처럼 통상적인 거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일(1994.1.19)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