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2738 선고일 2002.01.11

법인이 적법하게 교부받아 신고하였으나 사업양도법인의 무납부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738(2002. 1.11) 462,629,470원의 부과처분은 2000.12.15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529,000,000원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2000.9.6 개업하여 ○○○도 ○○○군 ○○○면 ○○○리 ○○○에서 유류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11.6 ○○○도 ○○○시 ○○○읍 ○○○리 ○○○ 소재 화물운송차량의 지입회사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지입차량 323대를 3,881,900,000원(공급대가, 공급가액 3,529,000,000원, 부가가치세 352,900,000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0.12.15 해당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여 200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355,251,55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2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정환급혐의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1.3.26 청구법인에게 2000.2기분 부가가치세 462,629,470원을 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의 환급결정세액을 충당한 뒤, 차감부족액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일반적으로 화물운송법인은 대다수 지입회사로서 차량등록은 지입차주가 아닌 회사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등록차량의 명의변경을 위하여는 회사명의로 양도양수가 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명의변경등록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바, 청구법인이 지입회사인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실질내용은 영업권이 포함된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으나 단지, 거래상대방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경주세무서장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는 바, 사업양도법인이 사업양도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었는 바, 세법상 가산세 제도의 취지가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에 비추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청구법인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지입된 차량운반구를 매매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지입회사가 매매할 수 없는 차량을 매매한 것이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영업권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전이나 지리적 여건ㆍ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또는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인수하여야 함에도 영업권이라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이전인 2000.11.27 청구외법인은 운송사업등록이 취소되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상태에서 교부한 것으로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직영차량과 지입차량 및 영업에 관한 권리를 인수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사용하던 사무실과 집기비품 및 종업원(일부퇴사) 등을 모두 승계하였으며 지입료 미수금 1,041,820,580원과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인수한 경우로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 해당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양수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금액의 사실여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재사항의 불성실부분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금액의 사실여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 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 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호의 3의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11.6 ○○○도 ○○○시 ○○○읍 ○○○리 ○○○ 소재한 (주)○○○(청구외법인)의 지입차량 323대를 3,881,900,000원(공급대가)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0.12.15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여 200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355,251,550원을 환급신고하였음이 매매계약서, 2000.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기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지입차량 323대를 양수하면서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은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자동차현황명세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 전○○○,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2000.11.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2000.11.6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모든 차량(트랙터, 트레일러, 탱크로리, 카고트럭, 크레인등) 총 323대를 3,881,900,000원(공급대가)에 인수하면서 대금은 2000.11.6∼2001.12.15 기간동안 9회에 걸쳐 현금과 당좌수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는 2000.12.15자로 발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부속서류로 첨부되어 있는 차량현황명세서에 의하면, 323대의 순번, 차명, 차량번호, 연식, 차대번호,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차량의 금액은 3,000,000원에서 직영차량의 경우 57,000,000원까지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합계액이 3,52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과 주주인 전○○○ 및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의하면, 2000.5.31. 60,000,000원, 2000.6.1. 40,000,000원, 2000.6.8. 100,000,000원이 폰뱅킹으로 전○○○의 예금계좌(○○○은행 ○○○)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지급되었고, 2000.11.6. 10,000,000원, 2000.11.15. 10,000,000원이 폰뱅킹으로 전○○○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지급되었으며, 2000.12.13. 8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금액은 매매계약서상의 주석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계약금 26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2000.5.31 차입한 100,000,000원과 2000.6.8 차입한 100,000,000원, 2000.8.31 차입한 50,000,000원, 2000.11.6 지급한 합계금액으로 한다)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지입차주별 미수금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지입차량에 대한 차량의 종류, 차량번호, 지입차주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지입료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합계액은 1,041,820,58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0.11.6 차량운반구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체결한 매수대금 3,881,900,000원외에 청구외법인의 위 지입료 미수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조건없이 승계키로 하였다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있다. (라)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일 현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무실, 집기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종사직원 대다수를 인수하였으며, 지입료 미수금 1,041,820,580원을 조건없이 승계하기로 하는 등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본 차량운반구 매매계약체결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목적 달성을 위해 이루어진 부수적 절차의 하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도의 관련공문(경교91123-11262, 2000.11.27) 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0.11.27 등록기준미달(주사무소 및 차고지 미확보)로 자동차운송사업등록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나 운송면허가 아닌 등록사업이 취소되었을 뿐이므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잔무정리 및 지입차량을 타 법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적법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상태에서 교부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과세논지는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나)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차량의 지입회사인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면서 차량운반구를 매매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입차량을 매매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쌍방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차량현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직영차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3,000,000원∼15,000,000원 미만(평균 11,000,000원)으로서 동 금액이 차량의 매매가격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입료를 받을 수 있는 영업권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조사일 현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집기비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종사직원의 대다수를 인수하고 지입료 미수금을 조건없이 승계하는 등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지입회사인 청구외법인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지입차량에 대한 영업권을 차량매매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적 내용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조사되었고, 이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거래의 실질내용이 지입회사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이 건의 경우 사업양도법인의 부가가치세 무납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시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계약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사업양도법인의 부가가치세 무납부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자신의 자발적 의지와는 관계없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무납부라는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입세액불공제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라는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96누15404, 1997.8.22 같은뜻),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묻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