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2734 선고일 2002.01.11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매입처가 완전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료상임을 감안할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734(2002. 1.11) � 청구법인은 동관 및 중공봉 제조업자로서, 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엔지니어링(○○○) 강○○○(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1999.12.5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1,141,94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한 후,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37,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장신축용 H빔 등의 철제 건축자재를 매입하기 위해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징취하여 그 중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자재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쟁점매입처와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매입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실지 거래가 있었고, 최초 거래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 등록증 확인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을 받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자료 소명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증명원 등을 확인하고 자재납품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법인통장에서 현금출금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와 정상거래 하였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에서 실지 거래로 기인정한 것으로 이 건 거래와 관련이 없고, 실지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경우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도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 2.: 생 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공장신축을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지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공장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 본다.

(1) 쟁점매입처는 1999.2.3 ○○시 ○○구 ○○○가 ○○○에 위장사업장을 설치하여 1999.2.3부터 2000.6.30까지의 기간중에 ○○○그라스 정○○○외 57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204매, 공급가액 4,196,938,000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의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공장 신축도면 및 공장사진 5매, ○○공업사 등 3개 업체명의로 된 견적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의 자재납품계약서, 위 ○○○공업사 대표 박○○○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쟁점매입처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지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청구법인 대표 윤○○○의 개인차입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사본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시기에는 처분청에서 다른 업체(○○○건설 주식회사)와의 실지거래로 기인정한 출금액(39,970,000원)이외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액에 해당되는 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원자재 매입대금이 쟁점매입처에 실지로 유입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공장을 신축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원자재를 직접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매입처가 완전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료상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