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고 父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父에게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고 父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父에게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0구195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9.15 청구인에게 한 1997.1.29 증여분 증여세 177,425,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7.1월부터 조OO와 임대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쟁점사업장을 신축하여 이를 운영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차료로 월 300만원을 조OO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주유소간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악화되어 약정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1998.7월부터 임차료를 100만원으로 낮추어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본사인 OO정유(주)로부터 주유소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임대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내용(계약보증금 8,000만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조OO에게 쟁점토지의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용연수를 30년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1998.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이 개정되어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당해 사용연수를 5년으로 단축하였으므로 개정된 위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사업장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계약보증금 8,000만원이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보증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증여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세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하여 『토지가액×1년간토지사용료요율×지상권의 잔존연수』의 산식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이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부(父)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토지의 무상사용권리에 대하여 그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30년으로 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단서생략)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토지무상사용이익률】영 제27조 제5항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4)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증여세 조사당시인 2001.6.25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1996.12월)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2,343㎡를 사용하다가 1999.2.22부터는 그 중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OO는 쟁점토지의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사실확인서의 진위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 진술할 때에 조OO에게 월 300만원을 쟁점토지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1998.7월분부터 임차료를 1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사실확인서 작성당시 처분청에서 조OO에게 쟁점토지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할 경우 조OO가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의 파기를 요구할 것을 우려하여 당해토지를 실제 유상으로 임차한 사실을 부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과 같은 주유소 사업자인 청구인의 형 조OO가 작성한 차용금증서에 의하면, OO정유(주)는 1995.1.20 조OO에게 3억 6,700만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조OO의 채무이행확약서에는 위 차용금 중 조OO가 OO정유(주)에 상환하지 못한 원금과 이자 116,669,000원을 청구인이 1996.12.10 채무인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채무인수의 형식으로 OO정유(주)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쟁점사업장을 신축하고 주유소 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OO정유(주)로부터 시설비 등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1997년분부터 2000년분까지 매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에 계약보증금 8,000만원이 기재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사업자 등록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OOOOOOOOOOOO)을 1996.12.31 개업하고, 2000.10.1 OOOO레포츠(OOOOOOOOOOOO) 및 2001.10.1 OO상사(부동산임대, OOOOOOOOOOOO)를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계약보증금 8,000만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이라 할 것이다.
(4) 조OO의 OOOOOO협동조합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위 예금계좌에 1997.1.31~1998.7.2 기간 월 300만원 상당을, 1998.7.2~2000.3.9 기간 월 10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 조OO의 예금통장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내역 > (단위: 원) 일자 입금액 비 고 일자 입금액 비 고
97. 1.31 3,000,000 97.1월 임대료
97. 2.28 3,000,000 97.2월 임대료
97. 4. 1 3,000,000 97.3월 임대료
97. 5. 3 3,000,000 97.4월 임대료
97. 5.31 3,000,000 97.5월 임대료
97. 8. 6 401,460 97.6월 7월 임대료에서 공과금 제외
97. 9. 1 2,592,730 97.8월 임대료에서 공과금 제외 97.10. 2 2,673,690 97.9월 임대료에서 공과금 제외 97.10.31 2,231,410 97.10월 임대료에서 공과금 제외 97.12. 1 2,720,800 97.11월 임대료에서 공과금 제외 97.12.31 2,621,790 97.12월 임대료에서 공과금 제외
98. 1.31 2,504,800 98.1월 임대료에서 공과금 제외
98. 2.28 2,541,290 98.2월 임대료에서 공과금 제외
98. 6. 2 145,000
98. 7. 2 1,657,490
98. 8.10 1,000,000 98.7월 임대료
98. 8.31 1,000,000 98.8월 임대료
98. 9. 7 1,800,000 98.9월 임대료 및 11월 선납 98.10. 7 1,000,000 98.10월 임대료 98.11. 2 200,000 98.11월 임대료 98.12. 1 1,000,000 98.12월 임대료
99. 1.13 1,000,000 99.1월 임대료
99. 2.10 1,000,000 99.2월 임대료
99. 3. 4 1,000,000 99.3월 임대료
99. 4. 6 1,000,000 99.4월 임대료
99. 5. 4 1,000,000 99.5월 임대료
99. 6. 1 1,000,000 99.6월 임대료
99. 7.10 1,000,000 99.7월 임대료
99. 7.31 1,000,000 99.8월 임대료
99. 9. 1 1,000,000 99.9월 임대료 99.10. 8 1,000,000 99.10월 임대료 99.12. 3 1,000,000 99.11월 임대료 2000.1.19 1,000,000 99.12월 임대료 2000.3. 9 1,000,000 99.7월 임대료 2000.3. 9 1,000,000 2000.5. 2 663,150 한편, 조OO는 OO버스(주)의 대표이사이므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청구인 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 입금액은 청구인이 아버지인 조OO에게 생활비등으로 지급하였다고 보다는 쟁점토지의 임차료로 지급한 것이라 하겠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고 조OO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임차료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OO에게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구1959, 2001.1.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