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지급이자 및 급료의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2705 선고일 2002.01.24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지만 법인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급여를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705(2002. 1.24),629,460원의 부과처분(동 처분은 2001.8.24자로 68,234,920원이 감액경정되었음)은, 120,361,648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면 ○○○리 ○○○에서 ○○○연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1999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551,698,140원, 소득금액을 23,887,727원으로 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79,311,000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신고누락 사실을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거 통보받고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1.4.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종합소득세 95,629,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1.6.25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제 2001-5호, 2001.8.16)에 따라, 2001.8.24자로 68,234,92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대출기일이 지났다고 하여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이하 "관련대출금"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년중 발생한 지급이자 합계 156,278,214원중 1999.3.17자 기업자동대출에 대한 이자 17,742,945원중 13,542,124원, 1997.9.23자 기업운전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5,166,780원, 1997.12.20자 기업운전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6,760,787원 및 1996.4.15자 대리대출에 대한 이자 5,487,780원중 3,897,863원 등 총 29,367,554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지급이자는 대출기간이 만료하였지만 청구인이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1999년중 관련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합계 43,961,264원(이하 "쟁점연체이자"라 한다) 또한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외 ○○○(한국명 이○○○)외 5명(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은 청구인의 급여지급대장과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한 청구외 (주)○○○인력의 근무사실확인서 및 외국인 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대장상의 급여액 47,032,83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당초 신고시 제외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에 해당액의 발생사실 및 총수입금액과의 대응관계를 장부 및 증빙에 의거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은 채 일부의 증빙에 의존하여 쟁점지급이자 및 쟁점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급여가 당초 장부상 계상된 사실이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지급사실이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급이자와 쟁점연체이자 및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이 신고 누락하였고, 관련대출금을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차입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쟁점지급이자․쟁점연체이자 및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지급이자 및 쟁점연체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은행 ○○○지점장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관련대출금과 관련하여 1999년중 발생한 대출이율에 따른 이자 및 이를 연체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쟁점연체이자의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 만기일 지 급 이 자 쟁점연체이자 이율 발생금액 이율 발생금액 기업자동대출

1997. 3.17 150,000,000

1999. 3.17 13.45 17,742,945 19.00 10,757,055 기업운전자금대출

1997. 9.23 50,000,000

1998. 9.16 11.75 5,166,780 19.00 4,333,220 기업운전자금대출 1997.12..29 75,000,000 1998.12..29 10.25 6,760,787 19.00 7,489,213 대리대출

1994. 5.11 500,000,000

2004. 5. 6 6.50 28,582,191 19.00 5,430,616 대리대출

1996. 4.15 96,000,000

1999. 4. 3 6.50 5,487,780 19.00 1,042,678 외화표시시설대출

1994. 8.25 US$930,600

2004. 8. 4 7.08 77,746,044 19.00 12,577,782 특별외화대출

1996. 5. 6 US$189,000

2006. 5. 6 6.46 14,791,687 19.00 2,330,700 합 계 156,278,214 43,961,26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관련대출금에 대하여 1999년중 발생한 이자 156,278,214원의 필요경비를 요구(쟁점연체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아니함)한데 대하여 쟁점지급이자는 1999년 이전 및 1999년중에 만기도래한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의하면 건설자금이자 및 업무무관 자산취득과 관련한 지급이자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등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인 바, 만기일이 경과하였으나 미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지급이자 및 정상이자의 연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쟁점연체이자는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급여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대장에 의하면 1999년중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이름 및 이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급여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월

○○○ (이○○○)

○○○ (서○○○)

○○○ (장○○○) 이○○○

○○○ (송○○○)

○○○ (장○○○) 소 계 1 811,690 892,130 858,000 860,440 855,560 811,690 5,089,510 2 731,250 675,190 760,500 840,940 789,750 819,000 4,616,630 3 865,320 877,500 770,250 884,820 826,320 4,224,210 4 798,000 836,500 798,000 860,130 3,292,630 5 997,500 1,003,130 1,055,250 1,027,250 4,083,130 6 811,130 764,150 771,750 777,000 829,500 3,953,530 7 834,750 860,440 742,880 832,130 546,000 3,816,200 8 693,000 655,690 651,000 669,380 687,750 3,356,820 9 808,500 687,500 685,130 774,380 672,000 3,627,510 10 855,750 737,380 748,130 805,880 761,250 3,908,390 11 672,000 719,000 559,130 716,630 742,880 3,409,640 12 880,690 792,500 464,630 768,690 748,120 3,654,630 합계 9,759,580 6,783,980 8,958,280 2,471,630 9,727,470 9,331,890 47,032,830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점등을 이유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외국인근로자가 청구인의 사업장인 ○○○연사에 근무한 사실을 이들 외국인근로자의 관리업체인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인력이 확인하고 있고, 특히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증상에 이들 외국인근로자가 ○○○연사에 산업연수생으로 취업할 목적으로 1998년중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급여대장상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금액이 통상 조선족 등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금액 이내로서 지각·조퇴시에 일정금액을 지급액에서 공제하는 등 구체성이 있으며, 이들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사실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 사업주의 부담이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점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