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를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구2694 선고일 2002-03-11

[요지]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를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0.13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과수원 1,8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배우자인 장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2000.7.14 경락을 원인으로 장OO에게 양도한 후 2000.7월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장OO가 취득한 1985.11.14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2000.7.14)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3.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27,010원을 부과하였다가, 경락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아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1.6.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4,061,4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1998.10.13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때 당해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38,175,087원)를 승계한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의하여 장OO가 취득한 1985.11.14이다.

(2) 장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5.11.14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담부증여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를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을 때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생략)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1998.10.13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5.11.14을 쟁점토지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5.11.14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수증하면서 당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38,175,087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증여자 장OO가 OOOO과 OO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각 1억 2,600만원 및 1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1998.10.14 후 청구인 앞으로 채무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채무 38,175,087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그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38,175,087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