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를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요지]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를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1998.10.13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때 당해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38,175,087원)를 승계한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의하여 장OO가 취득한 1985.11.14이다.
(2) 장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5.11.14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담부증여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를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을 때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생략)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5.11.14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수증하면서 당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38,175,087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증여자 장OO가 OOOO과 OO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각 1억 2,600만원 및 1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1998.10.14 후 청구인 앞으로 채무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채무 38,175,087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그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38,175,087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