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서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99.8.31신설)」라고 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1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고지서를 통보 받고 2000.4.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0.5.26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통보 받았으며, 2000.7.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2000.10.2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요지의 심사결정문을 받은 후 2000.11.10 심판청구를 하고 2000.11.16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내지 제7항등에서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항 등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2000.7.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2000.10.2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이 건은 심판청구절차를 다시 경유할 필요 없이 청구인이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될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2000.11.16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