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소재하는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양도일 현재 거주한 사실이 없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토지가 소재하는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양도일 현재 거주한 사실이 없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509(2002. 1.30) 요 청구인은 1988.8.31.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답 3,005㎡(청구인지분은 1,502.5㎡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1.25.○○○지방산업단지2단계개발사업에 의거 ㅇㅇ시장에게 협의 양도한 후 2001.5.30.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2001.7.5.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거주한 사실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에 의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2001.7.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경과조치】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청구인이 거주한 ㅇㅇ시 ㅇㅇ구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ㅇㅇ시 ㅇㅇ구와는 연접되지 않고 ㅇㅇ구와 ㅇㅇ구가 연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와 통작거리 20㎞이내 지역을 합하여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0.1.25.이므로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공포되어 1999.1.1.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와 연접된 시·군·구안의 지역만이 거주요건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국심 2001서1758, 2001.12.7.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