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2509 선고일 2002.01.30

토지가 소재하는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양도일 현재 거주한 사실이 없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509(2002. 1.30) 요 청구인은 1988.8.31.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답 3,005㎡(청구인지분은 1,502.5㎡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1.25.○○○지방산업단지2단계개발사업에 의거 ㅇㅇ시장에게 협의 양도한 후 2001.5.30.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2001.7.5.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거주한 사실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에 의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2001.7.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농지임대차관리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20㎞ 이내의 통작거리에 있는 지역이므로, 비록 시행령이 1995.12.30. 삭제되었지만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1988.8.31. 취득이후 1998.4월 ㅇㅇ시에서 ○○○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작할 때까지 약 10년을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거주한 사실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에 의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경작하지 못하게 된 1998.4.11.을 양도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개정령 시행일인 1996.1.1. 현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거주자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재촌자경기간이 취득일부터 개정령시행일까지 7년5개월에 불과한 쟁점토지는 동법 부칙 제10조 제3항 적용이 불가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경과조치】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8.8.3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0.1.25. ○○○지방산업단지2단계개발사업에 의거 ㅇㅇ시장에게 양도하였음을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88.8.31. 토지취득 당시에는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거주하였고, 1989.12.15. ㅇㅇ시 ㅇㅇ구 ○○○동 ○○○로 이전하여 쟁점토지 양도일인 2000.1.25.까지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음이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 처분청의 8년이상자경농지감면검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거주한 ㅇㅇ시 ㅇㅇ구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ㅇㅇ시 ㅇㅇ구와는 연접되지 않고 ㅇㅇ구와 ㅇㅇ구가 연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와 통작거리 20㎞이내 지역을 합하여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0.1.25.이므로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공포되어 1999.1.1.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와 연접된 시·군·구안의 지역만이 거주요건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국심 2001서1758, 2001.12.7.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