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기는 적어도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보아 매입세액이 공제된 사례
공장 신축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기는 적어도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보아 매입세액이 공제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507(2002. 3. 6),86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7.4.28부터 ○○○실업이라는 상호로 양말, 장갑 등을 생산하여 중남미 등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0.9.25 ○○○종합건설(주)와 ○○○도 ○○○시 ○○○면 ○○○리 ○○○ 공장건물 856.10㎡(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2001.1.4 공급가액 26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 26,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 결과, 쟁점공장 신축공사의 공급시기가 2000.12.27이나, 2001.1.4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6.9 청구인에게 2001.1기분 부가가치세 28,8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같은 법 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같은 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같은 법 제17조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쟁점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처분청은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준공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책정한 2000년도 입지지원자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실제공사는 2001.3월까지 진행되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2000.9.25 ○○○종합건설(주)와 쟁점공장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00.9.25부터 2000.12.30까지로 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시장으로부터 2000.12.23 건축물사용승인, 2000.12.27 준공검사를 받은 후, 2000.12.29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지지원자금을 신청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1.1.16 쟁점공장의 시공자인 ○○○종합건설(주)에게 지원금 259,979,000원(공사대금 중 잔금 상당액)을 직접 입금시킨 사실이 ○○○종합건설(주)의 예금통장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거래상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종합건설(주)는 쟁점공장 신축공사의 잔여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책정한 2000년도분 입지지원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미리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준공검사일 이후 2001.1.2부터 1.4까지 창호, 판넬 보조작업을 직접 시공하면서 판넬공 손○○○외 11명에게 작업을 하게 하고 노무비 6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노무비대장과 인부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외 준공청소, 마당 포장, 미장, 타일, 화단벽체 추가 석공사, 외부아스콘, 자재정리정돈, 폐기물처리 등은 쟁점공장 신축공사도급계약에 모두 포함된 공사로서 ○○○종합건설(주)가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공사로서 준공검사 이후 마무리공사를 하고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쟁점공장 시공자 ○○○종합건설(주)가 2001.2.10 판넬공사에 대한 하도급자 ○○○건업 황○○○,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판넬공사의 마무리가 미흡하여 부득이 황○○○ 등에게 지급할 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종합건설(주)에서 직접 집행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황○○○, 김○○○의 각서대로 어떠한 권리행사도 이 시간이후부터 상실하며 차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종합건설(주)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거듭 알려드린다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에 전력공급을 신청한 내용을 보면, 2001.1.3 계약전력 40㎾의 임시 전력공급을 신청하였고, 2001.1.29부터 공장가동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신청한 사실이 전력공급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공장 신축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준공검사를 미리 받았으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책정한 2000년도 입지지원자금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준공검사를 미리 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001.1.16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260,000,000원)을 ○○○종합건설(주) 예금통장에 입금시킨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잔금지급일은 2001.1.16임이 확인되며, 준공검사(2000.12.27)후 세금계산서 교부시(2001.1.4)까지 실질적으로 마무리공사 및 보완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정황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공장 신축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기는 적어도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9중2127, 2000.7.5, 국심 98중2993, 1999.8.23외 다수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