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법률상 이혼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거주와 생계를 유지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 수 없음
부부가 법률상 이혼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거주와 생계를 유지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498(2002. 1. 8),051,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대지 50.3㎡ 및 건물(연립주택) 56.2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5.3.3. 취득하여 2000.11.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청구외 김○○○이 다른주택(○○도 ○○시 ○○○동 ○○○로서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1.7.9.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2,051,9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 소유인 쟁점주택이 2000.11.20. 양도될 당시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청구외 김○○○ 소유의 쟁점외주택이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경우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임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혼인관계를 보면, 양인은 1978.8.18. 혼인한 후 부부로서 1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다가 가정불화로 1985.8월경 부터 별거하였다는 것인 바, 양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동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 구 인 김○○○ 변동일 주 소 변동일 주 소 89.1.13 현재 안동시 ○○○동 ○○○ 89.1.13현재 안동시 ○○○동 ○○○ 89.1.14 안동시 ○○○동 ○○○ 89.2.10 안동시 ○○○동 ○○○ 93.6.17∼현재 안동시 ○○○동 ○○○ 93.10.8 안동시 ○○○동 ○○○ 95.10.16 안동시 ○○○동 ○○○ (쟁점외 주택)
00. 6. 8 안동시 ○○○동 ○○○ 01.1.9∼현재 포항시 북구 ○○○동 ○○○ 위와 같이 청구인은 1989.1.14. 이후부터 주민등록상으로도 청구외 김○○○과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2000.11.20.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4년전인 1996.12.12.부터 청구외 황○○○과 사실혼관계를 가지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개월후인 2000.12.22.에는 위 김○○○과 법률상 이혼을 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해 밝혀지고 있으며, 위 김○○○은 청구인과 사실상 별거한 1985.8월경부터 동인이 장사를 하여 생활비등에 충당하여 왔다고 2000.11.23. 당심에 진술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위 김○○○이 별거하였던 기간중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별도로 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 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이를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혼이라 함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는 부부이지만 별거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 2000서 2950, 2001.6.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법률상으로는 부부였지만 가정불화로 인하여 적어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1989.1.14. 이후부터 법률상 이혼일인 2000.12.22.까지의 기간중에는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거주 및 생계유지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일시적인 별거가 아닌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0.11.20. 쟁점주택 양도당시 위 김○○○ 소유의 쟁점외주택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이라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