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원가를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실제 원가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사례
부외원가를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실제 원가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433(2002. 1.30)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7-1999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특별조사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보관중이던 거래처및입출금 관리 회계프로그램에 근거한 1999년도 매출현황에 의해 확인되는 수입금액 2,841,139,663원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2,335,081,669원과의 차액 506,057,964원을 매출누락으로 익금가산하는 한편, 관리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총액 1,051,316,716원(내수분)과 결산서상 확인되는 매입총액 860,134,408원(내수분)과의 차액 191,182,308원을 원가로 인정하고, 기타 창고보관료 10,048,985원, 임대료 5,800,000원 등 합계 207,032,293원을 추가로 손금가산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차액 299,025,671원이 귀속 불분명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법정기한내에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 2. 1 청구법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117,422,490원(원천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8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