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의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의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317(2002. 1.19) 가가치세 22,087,910원의 부과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매입세액 36,600,000원을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상북도 ○○시 ○○○동 ○○○ 소재 청구법인의 ○○○지점에 대한 200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5,741,737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2001.5월경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2001.1.15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83,904,000원, 매입세액 118,390,400원) 중 공급가액 366,000,000원은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36,600,000원을 불공제하여 2001.6.9 청구법인의 ○○○지점에 200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2,087,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분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 먼저, 이 건 거래의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의 경위 등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0.6.9 체결된 이 건 거래의 당초 계약서에 의하면, 놀이시설의 구입설치 계약금액을 1,29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으로 하고, 그 대금지급방법으로 선급금 366,000,000원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중도금 732,000,000원은 B/L사본 제출시 10일 이내, 잔금 196,000,000원은 설치완료후 15일 이내로 하고, 모두 원화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제작·설치완료일로서 2001.3.15까지 시운전 및 안전도 검사를 마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약의 해제사유로 청구외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설치완료일을 초과한 경우 등의 사유로 하고 있으며,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그 해제의 귀책사유에 따라 당사자는 기 지급된 금액을 손해에 대한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금전채무에 대하여 외국인 2명과 내국인 1명 등 총3명의 연대보증인을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0.6.10 위 당초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약정과 달라진 사항은 쟁점선급금의 지급시기를 당초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서 "B/L사본 제출시 10일 이내"로, 제작설치완료일은 "2000.3.15까지"에서 "2001.4.30까지"로 변경되었고, 한편, 연대보증인 관련사항은 없어졌을 뿐 그 외 내용은 종전과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그리고, 이 건 거래에 대한 경위로서 B/L(○○○증권)은 2001.1.10 발급되고, 놀이시설은 2001.4.30자로 설치·완료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그 대금은 2000.6.12. 366,000,000원(쟁점선급금임), 2001.1.22. 833,300,000원, 2001.3.9. 170,000,000원, 2001.3.12. 48,594,400원 및 2001.8.20. 100,000,000원 합계 1,517,894,400원(계약금액과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및 환율차이임)이 지급되었으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기준으로 2001.1.15자 1,183,904,000원, 2001.3.9자 105,090,909원 및 2001.5.9자 90,909,901원 등 3매의 합계 1,379,904,000원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되며, 쟁점선급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는 2001.1.15자인 것은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변경계약을 하고서도 쟁점선급금을 변경계약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L/C개설자금 때문에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0억원 이상되는 놀이시설을 구입계약하면서 상대방의 신용도나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그러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하여 계약 하루만에 그 계약을 변경하였다는 사유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변경된 내용도 쟁점과 관련한 선급금의 지급일정만 변경된 점, 당초 연대보증인 관련사항을 아무런 이유없이 삭제하고 변경한 점, 처분청의 서면검토시 청구법인이 당초 계약서를 제출한 점, 또한, 쟁점선급금이 변경된 계약의 내용(B/L사본 제출시 10일 이내)대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당초 계약일부터 3일이 되면서 변경계약일로부터 2일 밖에 지나지 아니한 날인 2000.6.12 지급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위 변경계약서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 거래가 당초 계약서의 약정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라 할 것이며,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은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3. 같은 뜻)이므로 쟁점선급금의 지급시기가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계약금의 성질이 있는지를 당초 계약서의 내용 등으로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계약금이라 함은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해약할 경우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해약할 경우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해약금(민법 제565조)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당초 계약서상 계약금이라고 표기된 바 없고, 계약금은 계약당일 거래금액의 10%를 지급하는 것이 통례이나 이 건 쟁점선급금은 거래대금의 28.3%정도이면서 계약당일 지급되지도 아니한 점, 또한, 계약서상 쟁점선급금을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 규정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선급금은 말 그대로 선급금이지 계약금의 성질을 가진 선급금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겠다. (나) 위와 같이 쟁점선급금을 계약금의 성질이 없는 것 으로 본 이상 이 건 거래는 계약금지급의 약정이 없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 지급시기를 공급시기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의 지급시기인 2000.6.12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인 36,600,000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