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보고서는 수입과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작성한 것에 해당되지 않아 추계결정한 사례
수지보고서는 수입과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작성한 것에 해당되지 않아 추계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292(2002. 3. 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탈세제보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학원운영과 관련된 제반 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분실등을 이유로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등을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학원운영상황보고서상의 수강생 현황 및운전학원수강료단가표등에 의하여 1999년도 수입금액을 679,610,600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이에 표준소득률 36.3%를 적용, 소득금액을 246,698,647원으로 산정하여 1999귀속분 종합소득세 117,310,280원을 2001.6.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와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 4 심판청구를 하였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① 수강료수입 696,019 436,681 1,132,701
② 차 입 20,000 19,998 70,000 109,998 2.현금지출 758,154 732,066 767,247 2,257,468 3.잔 액 △62,135 △275,384 △747,248 70,000 △1,014,768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지보고서는 수강료 영수증 원부, 현금출납부, 일계표, 구입과 지출결의서, 기타 신용카드영수증 및 각종 비용증빙을 근거로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1997.1.1∼1999.12.31(3개년도)의 수입금액은 1,242,699,638원, 지출금액은 2,257,468,560원으로 초과지출금액(△)이 1,014,768,922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지보고서는 1999년의 경우 과세기간중 수입과 지출등을 그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경과 후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법원제출용 준비서면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작성경위 및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망라하여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지난 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143조 제3항 제1호등의 규정에 의거 표준소득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246,698,647원으로 산정, 종합소득세 117,310,280원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