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2246 선고일 2001.12.12

상속인들이 직장생활 또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으로 볼 수 없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246(2001.12.12) �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7.10.4 피상속인 배○○○의 사망으로 대구광역시 ○○구 ○○○동 ○○○외 5필지 전·답 합계 11,034㎡(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등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458,845,486원으로, 공제액을 1,047,656,465원으로 하여 2001.6.2 청구인들에게 1997.10.4 상속분 상속세 93,90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소 재 지 지 목 면적(㎡) 상 속 인 대구광역시 ○○구 ○○○동 ○○○ 전 3,408 배○○○

○○구 ○○○동 ○○○ 답 3,504 〃

○○구 ○○○동 ○○○ 답 2,460 배○○○ 등 3인

○○구 ○○○동 ○○○ 전 747 배○○○

○○구 ○○○동 ○○○ 전 674 배○○○

○○구 ○○○동 ○○○ 답 241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과 쟁점농지 상속인들인 배○○○, 배○○○, 배○○○, 배○○○은 1991년 이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배○○○은 전업농민으로, 배○○○과 배○○○ 및 배○○○은 각자 직업에 종사하면서 평일의 여가시간과 휴일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에 대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고 심리일 현재에도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이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2억원)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배○○○은 전업농민으로 확인되나, 배○○○은 (주)○○○주택에 근무하면서 1995년부터 매년 2,400∼3,0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배○○○은 경찰공무원으로 1998년 근로소득이 2,000만원이며, 배○○○은 상인으로서 2000년 제1기 과세표준이 6,721천원으로 확인되는 등 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와 경작사실확인서는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생략)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제1항에서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청구인들 중에서 배○○○은 전업농민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배○○○과 배○○○ 및 배○○○(이하 "배○○○외 2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본다.

(1)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배○○○외 2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각호의 요건중 상속인이 18세 이상일 것과 농지 인근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배○○○외 2인이 피상속인과 같이 평일 여가시간과 휴일등에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고, 현재도 자경한다는 대구광역시 ○○구 ○○○동 불리통장인 청구외 배○○○ 등 20명의 인우보증과 청구외 임○○○ 등 3인의 2001.6.22자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배○○○외 2인의 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내역등을 보면, 배○○○은 (주)○○○주택에서 근무하면서 1995년 24,187천원, 1996년 26,102천원, 1997년 29,255천원, 1998년 29,880천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배○○○은 경찰공무원으로 1995년 16,255천원, 1996년 17,831천원, 1997년 19,780천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배○○○은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1997년 60,551천원, 1998년 26,924천원, 1999년 14,004천원, 2000년 제1기 6,721천원의 사업수입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 모두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국심 2000중27, 2000.7.21 같은 뜻임), 배○○○은 (주)○○○주택에 근무하고, 배○○○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배○○○은 ○○○전문점을 운영하는 등 각자 직장생활 또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배○○○외 2인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들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정○○○

○○○ 대구광역시 ○○구 ○○○동 ○○○ 배○○○

○○○ 대구광역시 ○○구 ○○○동 ○○○ 배○○○

○○○ 대구광역시 ○○구 ○○○동 ○○○ 배○○○

○○○ 대구광역시 ○○구 ○○○동 ○○○ 배○○○

○○○ 대구광역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