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수금의 업무관련비용이나 차입금의 상환 사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2227 선고일 2001.11.21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법인의 업무관련비용이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227(2001.11.21) 청구법인은 광업(건설용 모래 및 자갈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및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청구외 윤○○○(청구외 황○○○의 妻) 로 하고, 청구외 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과 생산일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221,140,181원(1997사업연도분 50,531,700원, 1998사업연도분 161,798,436원, 1999사업연도분 8,810,045원)과 관련 부가가치세 26,891,017원 합계 248,031,198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황○○○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1.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2001.3.15.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79,732,010원(1997년귀속분 11,820,000원, 1998년귀속분 65,274,180원, 1999년귀속분 2,637,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가수금등으로 입금되어 업무관련비용과 차입금변제등에 사용되었으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며, 청구외 황○○○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에도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가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상 가수금계정은 입출금 횟수가 많고,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가수금이 대응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황○○○의 개인사업체 수입금액등도 입출금되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황○○○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업무관련비용이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결정과 경정】)(현행 제66조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3.(생략)

③ ④(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현행 제106조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①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으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5항 및 제40조의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 ○○○자원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사업장(이하 "현장사무소"라 한다)을 두고, 청구법인 명의의 금전출납부(이하 "쟁점금전출납부"라 한다)에 현장사무소에서 발생되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비료(주) (이하 "청구법인등"이라 한다)의 현금 입출금을 혼합기재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일일현장일보(이하 "일일현장일보"라 한다)에 현장사무소에서 발생되는 청구법인등의 매출액을 혼합 기재하였으며,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콘테이너사무실(이하 "○○○사무소"라 한다)을 설치하고 ○○○사무소에서 발생되는 청구법인의 현금 입출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금전출납부에, 청구외법인의 입출금사항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금전출납부에 구분하여 기장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황○○○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1.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2001.3.15.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천세(근로소득세) 79,73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황○○○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사실 확인서, 법인세 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원천세경정결의서, 주주이동상황명세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전출납부, 일일현장일보, ○○○사무소 금전출납부, 지금어음·당좌예금원장 및 금융거래내역등에 의해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은 현장사무소의 쟁점금전출납부 및 ○○○사무소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금전출납부에 기재되고, 청구법인등의 가수금 및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청구법인등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과 차입금의 변제등에 사용되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보처분하여야 하며,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으로 청구법인에 유입되었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가수금계정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매출처원장과 일일현장일보를 대조하여 매출액중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고, 쟁점금전출납부에는 현장사무소에서 발생된 청구법인등의 매출액과 차입금과 경비지출액을 혼합 기재하고 있어 이를 법인별로 구분하거나 신고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업무관련비용에 사용하거나 청구법인등의 장부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차입금등의 상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등은 처분청의 조사당시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심리중에도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황○○○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