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변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2220 선고일 2001.12.0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 외에게 양도하고 받은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변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220(2001.12. 1) 청구인은 청구외 (주)○○○관광((주)○○○고속관광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1996.11.22. 청구외법인의 주식 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경영권과 함께 청구외 변○○○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을 350,000,000원, 취득가액을 100,000,000원으로 결정하고 2001.3.1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89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중 상당부분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경영할 당시 운영자금으로 조달하였던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이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아니므로 동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을 양도하고 수령한 총금액은 335,000,000원이며 이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한다면 쟁점주식은 취득가액이 634,600,000원이므로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주식은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청구해야 할 금액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와 무관하며,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등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350,000,000원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100,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350,0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634,60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335,000,000원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쟁점주식은 실지조사에 의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경영할 당시 운영자금등으로 조달한 가수금의 변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335,000,000원과 634,600,000원인지 여부

(3) 쟁점주식의 취득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생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생략)

② 법 제100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청구외법인은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이 9000주(자신의 명의로 2,500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권○○○ 명의로 3,500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한○○○ 명의로 2,000주,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김○○○ 명의 1,000주), 청구외 서○○○이 500주, 청구외 변○○○이 500주를 각각 소유하였다. 청구인은 1995.5.15. 청구외 변○○○에게 청구외법인의 영업권과 쟁점주식 100%를 350,000,000원에 양도하고, 대금지급은 1995.6.23. 계약금으로 44,000,000원, 중도금으로 19995.6.23. 156,000,000원, 잔금으로 1995.6.30.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이하 "쟁점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변○○○은 1995.7.12.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1995.6.7. 청구외 변○○○에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과 영업권을 인도하였다. 청구인은 1995.9. 6. 청구외 변○○○이 잔금지급을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청구외법인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변○○○은 주주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기간중 잔금 150,000,000원을 1995.9.20. 주주인 청구외 서○○○의 보유주식 500주의 대가로 17,500,000원, 1996.1.25. 주주인 변○○○의 보유주식 500주에 대한 대가로 17,500,000원을 지급하고, 1995.5.15.이전에 발생된 청구외법인의 채무 98,672,88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액 16,327,120원은 청구인이 수령을 거부함을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15,000,000원과 소송비용으로 1,327,120원으로 하여 1996.9.16.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하였다. 그 후 청구인과 청구외 변○○○은 쟁점주식의 잔금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합의조정하여 1996.11.22. 청구외 변○○○은 청구인에게 13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정상적으로 청구외 변○○○에 양도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청구외 변○○○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동상황명세서, 쟁점주식양도계약서, 청구외 서○○○과 변○○○의 주식대금수령확인서, 청구외 변○○○의 공탁서, 쟁점약정서, 기타 증빙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조달하였던 가수금(199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454,6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양도계약서와 쟁점약정서상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350,000,000원으로 명기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청구외 변○○○이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한 주주확인소송의 판결내용에서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350,000,000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가수금내역은 이자지급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질 채권자와 동 현금의 회사내 유입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가액은 청구외 변○○○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고,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은 채권자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변○○○에게 양도하고 받은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의 변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청구외 변○○○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335,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이 634,6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 65,000,000원과 가수금 454,600,000원 및 1992년 쟁점주식중 3,000주(이하 "쟁점매입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우○○○ 및 윤○○○으로부터 11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634,6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취득한 6,000주는 취득가액이 납입자본금 60,000,000원이고, 상기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수금은 쟁점주식과 무관하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주식을 취득하면서 우○○○에게 58,000,000원 윤○○○에게 47,500,000원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메모장은 청구외 우○○○와 청구외 윤○○○이 쟁점매입주식을 양도할 당시 실제지분이 각각 25% 및 5%임에도 양자의 지분을 각각 15%지분으로 기재하고 있고, 쟁점매입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외 윤○○○에게 47,500,000원, 청구외 우○○○에게 25,000,000원 합계 72,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지급내역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쟁점매입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우○○○는 1992.8. 청구인에게 2,500주를 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외 윤○○○은 1992.7. 청구인에게 500주를 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주식을 4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6,000주의 주금으로 납입한 60,000,000원과 쟁점매입주식 3000주의 매입대금 40,000,000원을 합계하여 100,000,000원이 판단한 데에 달리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총금액이 33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1995.2. 5,000,000원, 19995.4.4. 39,000,000원, 1995.6.2. 60,000,000원, 1995.6.29. 28,000,000원, 1995.7.12. 68,000,000원, 1996.11.22. 130,000,000원 합계 33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외 변○○○이 1996.9.16. ○○○지방법원 ○○○지원에 양도대금중 15,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350,000,000원임이 확인된다.

(4)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3)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취득가액이 100,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350,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나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