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는 이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는 이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충청남도 ○○시 ○○면 ○○리 XX-X 소재 (주)○○정공(제조ㆍ자동차부품,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 결과, 1997. 12월 및 1998. 11월 유상증자(증자 주식수 각각 180,000주 및 400,000주, 1주당 신주발행가액 5,000원) 당시 청구인이 1,620주 및 2,000주를 각각 실권하고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 ○○○, △△△, ◇◇◇와 청구외법인 및 ○○○가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인 9,050,000원[(5,000원-2,500원)×3,620주×(150,000주/ 150,000주)]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조이삼 46340-385, 2000. 11. 21)하였고, 처분청은 2000. 12. 1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1,456,920원, 1998년 귀속 1,029,600원 및 1999년 귀속 49,660원 합계 2,536,18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9 이의신청을 거쳐 2001. 7. 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의제】
① 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권주 총수
(3) 제29조【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하 생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을 보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증여된 것으로 보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당해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주주인 청구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는 이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국심 2001구 1040, 2001. 9. 10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