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사건번호 국심-2001-구-1608 선고일 2001.12.20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1개의 사업장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금융채무가 다른 사업장(존속)의 부채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1608(2001.12.20)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동 ○○○ 소재 공장(공장용지 1,867㎡, 건물 717.36㎡, 이하 『○○○공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리 ○○○ 소재 공장(○○○산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각각 로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3.2. ○○○공장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고 1999.3.8.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공장이 쟁점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이며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금융기관의 부채는 쟁점사업장의 재무제표상 부채계정에 기재된 사실이 없다 하여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대로 계산하여 2001.3.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123,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개의 사업장을 경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 중 1개 사업장을 염가로라도 팔아서 그 대금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금융부채를 상환한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 부채계정 난에 청구인 사업장의 부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개인 중소기업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부외 처리한 결과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채증명서 및 대출금변제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 및 부채변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이유는 이 건의 경우 어차피 100% 감면되는 것으로 믿고 세무당국이 계산해 주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인 데, 처분청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7개월 경과한 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감면신청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부채명세서 및 상환내역은 ○○○은행 ○○○지점에 1999.3.10.자로 480백만원을 상환하였다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소재지 사업장에 대한 양도당시의 재무제표상 부채의 계정과목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기준시가로 감면세액을 산정하여 예정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감면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1개의 사업장 양도대금으로 다른 사업장의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 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 및 세액감면신청을 한 후, 처분청의 세액결정일 이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12. 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1998. 12. 31 개정)

4.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1998. 12. 31 개정)

  • 다.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1994. 12. 22 개정)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5. 12. 29 단서개정)

(2)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공장 및 쟁점사업장에서 로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3.2. ○○○공장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고 1999.3.8.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관련법령에 의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공장은 쟁점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이며,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금융기관의 부채는 쟁점사업장의 재무제표상 부채계정에 기재된 사실이 없다 하여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신고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감면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채명세서상의 차입 및 상환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공장 양도당시 쟁점사업장의 재무제표상 부채 계정과목에는 위 부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은행 ○○○지점에 대한 부채 차입 및 상환내역 금액: 천원 차 입 내 역 상 환 내 역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1995.8.21. 80,000 1999.3.10. 480,000 1997.4.7. 70,000 1997.10.31. 270,000 1998.10.31. 60,000 합 계 480,000 합 계 480,000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은행 ○○○지점에서 차입한 차입금 대출일을 전후로 1997.9.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 소재 상업용 지상 6층건물 2,352.965㎡을 신축하였고, 위 건물 준공일로부터 1개월 후인 1997.10.31 위 대출금액의 절반이 넘는 270,000,000원을 차입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차입금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위 건물 신축비용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부채가 쟁점사업장의 부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다른 감면요건에 대하여는 심리할 필요도 없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9.3.8.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신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위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