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재배 판매목적이 아닌 잔디밭은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잔디재배 판매목적이 아닌 잔디밭은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1596(2001.10.18)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외 19필지 토지 36,444㎡ 및 그 지상건물 1,969.06㎡를 양도하고 2000.11.13 부동산양도신고시 그 중 16필지 32,38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8년자경 농지로 감면신고하여 감면세액 39,014,567원, 자진납부할 세액 15,532,614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01.4.14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56,778,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1) 청구인은 1985.1.1(의제취득일)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보유하다가 2000.11.14 전○○○외 1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연접구)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 등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중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토지에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화훼작물재배업()으로 농업에 해당되고, 잔디재배업을 영위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국심94중5951, 1995.5.23 같은 취지)인 바, 공부상 과수원 및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양도일 현재 잔디밭인 쟁점토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2000.12.20자 "농지 8년자경면제 사실확인복명서(조사자 7급 변○○○외1인)"와 첨부된 현지조사시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운영하던 ○○○관광농원의 일부 토지로 위 농원에는 골프연습장, 예식장, 숙박시설, 수영장, 음식점,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잔디밭인 쟁점토지가 농지라기 보다는 농원내방객의 쉼터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잔디를 식재하여 잔디재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잔디재배업 영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잔디재배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잔디재배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지가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인 ○○○관광농원 내방객의 쉼터로 조성된 농원의 부속토지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