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증축공사의 시공자의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1-구-1595 선고일 2001.12.15

청구인을 건축주가 직접 증축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시공자로 판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1595(2001.12.15) �

○○○도 ○○○시 ○○○동 ○○○ 소재 대지 218㎡, 건물 502.92㎡(○○○장 여관,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인 정방개발이 공사 후 공사금액(205,00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탈세제보자료가 감사원에 접수된 바,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현지조사·확인한 결과 실지시공자가 청구인으로 밝혀져 2001.4.28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2,363,630원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주 엄○○○과 쟁점건물에 대한 정식 공사도급계약을 한 바 없고 공사도급계약서는 가계약으로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는 바, 실지 공사는 건축주인 엄○○○이 직영공사를 하면서 건물을 완공하였고 계약금조로 영수한 20,000,000원은 구 건물 철거비용인 20,500,000원과 상계한 금액이며, 세무조사 당시 징취된 위 엄○○○의 확인서는 착오로 인해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실지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건축주인 엄○○○이 시공자가 김○○○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후 김○○○의 시공 사실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건축공사표준계약서와 영수증 및 확인서 징취시 엄○○○의 진술내용에 의할 때 쟁점건물 증축공사의 실지시공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과세처분 후에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엄○○○이 담합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지시공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 건축공사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1998.4.10. 법률 제5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건물은 1982.9.24 신축되어 점포(1,2층 각 92.10㎡) 및 주택(3층 26.90㎡)으로 사용되어 오다, 1997.3.31 증축허가와 1997.5.7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착공 후 1998.1.15 4층건물(여관 ; 1층 109.54㎡, 2층 172.29㎡, 3층 172.29㎡, 4층 48.80㎡)으로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엄○○○으로부터 입수한 건축관련 서류를 보면, 1997.4.28자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당해 건물의 증축 및 여관공사의 도급금액은 205,000,000원이고, 건축주는 엄○○○, 시공자는 김○○○으로 되어 있으며, 위 김○○○이 서명·날인한 동 일자 영수증에는 공사금액 중 계약금 2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외 엄○○○은 처분청 조사시 김○○○과 쌍방합의하에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금액 205,000,000원은 공사기간 중 시공자인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01.3.2자)를 제출한 바 있으나, 후일 이를 부인하고 처음에는 김○○○에게 도급을 주려고 하였으나 서로 단가가 맞지 않아 청구인이 공사를 직영하였으며, 김○○○에게는 인부를 연결시켜 주고 공사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준공시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2001.3.16자)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자신이 아니고 건축주인 엄○○○이 직영으로 공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건축주 엄○○○이 청구인에게 건물의 증축 및 여관공사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청구인을 시공자로 하여 건축공사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공사금액 중 계약금 20,000,000원의 영수증이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당초 처분청 조사시 위 엄○○○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후에 이를 번복하였으며, 동 엄○○○이 과거에 여관업만 영위하였을 뿐 건축공사에 경험이 없어 소규모 주택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청구인 책임하에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복과정에서 건축주 엄○○○이 직접 공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청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