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단기재산상속세액공제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1553 선고일 2001.12.15

재상속분 재산가액 계산시 이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것으로 보아 단기 재상속 공제세액을 계산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1553(2001.12.14) � 청구인들(별첨 명단참조)은 1998.8.30 정○○○(이하 "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7.10.5 피상속인의 남편 박○○○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을 3,403,767,556원으로 하여 당초 상속세를 결정하였다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 계산산식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으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을 3,147,107,997원으로 경정결정하여 2001.4.16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282,325,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재상속 재산가액의 변동으로 단기상속세액공제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 이외에 예금 700,438,521원(이하 "쟁점예금"이라고 한다)이 있었고, 쟁점예금으로 본인의 상속세를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가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단기재상속세액 공제액 253,478,830원이 추가될 것인 바, 공평과세 차원에서 위 세액공제 부인액 상당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논리로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인 ○○○광유 주식 271,092,000원, 주택 228,534,320원, 타법인 주식 23,120,584원, 계 522,746,904원(이하 "쟁점재산"이라고 한다)의 경우도 단기재상속세액 공제액을 추가하여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첫째 상속개시후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하고, 둘째 전의 상속개시와 후의 상속개시기간이 10년이내 이어야 하며, 셋째 먼저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하며, 넷째 전의 상속개시 시에 과세받은 재산이 후의 상속개시로 인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는 바,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쟁점예금과 쟁점재산은 전의 상속개시 시에 과세받은 재산이 후의 상속개시로 인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전의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계산시 재상속분 재산가액에 동 금액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①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전의 상속세과세가액/전의 상속재산가액)/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 제 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2년 이내 100분의 90 같은 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는 남편 박○○○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중 양도재산의 양도대금과 예금·현금 등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고유재산인 쟁점예금도 동시에 입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되는 전의 상속세를 동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하였는 바, 피상속인이 전의 상속세 납부시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쟁점예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재상속분 재산가액 계산시 동 금액 상당액을 포함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우선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결정내역 및 단기상속 공제세액 계산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1, 표2와 같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에는 상속개시후 1년이내에 남편 박○○○로부터 상속받은 재상속분 재산가액이외에도 본인의 고유재산인 쟁점예금 상당액의 예금과 쟁점재산을 보유하였다가 상속인들에게 재산상속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며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특히, 처분청이 단기상속 공제세액 계산시 재상속분 재산가액중 "예금"을 평가한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의 1년이내 예·적금계좌의 입·출금 잔액 2,717,839,640원중 ○○○투자신탁(○○○)의 잔액(쟁점예금)은 재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차감한 2,017,401,019원을 재상속분 재산가액중 "예금"으로 평가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구 분 당초 결정 경정 결정 증감

① 상속재산가액 10,633,988,998 10,633,988,998

• ② 법 제14조, 제16조 공제액 726,092,240 726,092,240

• ③ 상속세 과세가액(①-②) 9,907,896,758 9,907,896,758

• ④ 법 제21조, 제22조 공제액 700,000,000 700,000,000

• ⑤ 과세표준(③-④) 9,207,896,758 9,207,896,758

• ⑥ 산출세액 3,733,553,541 3,733,553,541

• ⑦ 단기상속세액 공제액 3,403,767,556 3,147,107,997 △256,659,559

⑧ 결정세액(⑥-⑦) 317,908,221 574,567,780 256,659,559 (단위: 원) 구분 당초 경정 차이

①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4,606,183,421 4,606,183,421

• ② 전의 상속재산가액 13,764,289,532 13,764,289,532

• ③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11,776,977,770 11,776,977,770

• ④ 재상속분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⑤ 재상속분 재산가액 9,404,892,716 9,404,892,716

• ⑥ 후의 상속재산가액 10,628,078,141 계산요소 아님

⑦ 후의 상속세과세가액 9,901,985,901 계산요소 아님

⑧ 계산결과 8,702,593,421 8,046,449,206 656,144,215 적용산식 1」

⑤ × ⑦ / ⑥

⑤ × ③ / ②

⑨ 공제율 100% 100%

⑩ 공제세액 계산식: ① × ⑧ / ③ × ⑨ 3,403,767,556 3,147,107,997 256,659,559 ※ 주 1」: 단, 위 적용산식에 따라 재산별로 산출한 재상속분 재산가액의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은 당해 재산의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함. 둘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쟁점예금으로 전의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재상속분 재산가액 계산시 쟁점예금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후 10년이내에 상속인 및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기재상속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간의 반복상속으로 상속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을 대상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고 있는 규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법 동조제2항제1호 산식에서 "재상속분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전의 상속세를 차감한 나머지 재산이 다시 상속인들에게 재상속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본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므로, 쟁점예금 상당액을 재상속분 재산가액 계산시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계산시 재상속분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예금 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제2항제1호 산식의 "재상속분 재산가액" 계산시 포함될 수 없고, 쟁점재산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재상속분 재산가액 계산시 쟁점예금 및 쟁점재산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단기재상속 공제세액을 계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청구인들 명단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박○○○ 자

○○○ 대구광역시 ○○구 ○○○동

○○○ 박○○○ 자

○○○ 서울특별시 ○○구 ○○○동

○○○ 박○○○ 자

○○○ 대구광역시 ○○구 ○○○동

○○○ 박○○○ 자

○○○ 대구광역시 ○○구 ○○○동 ○○○ 박○○○ 자

○○○ 대구광역시 ○○구 ○○○동

○○○ 박○○○ 자

○○○ 대구광역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