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속분 재산가액 계산시 이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것으로 보아 단기 재상속 공제세액을 계산함
재상속분 재산가액 계산시 이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것으로 보아 단기 재상속 공제세액을 계산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1553(2001.12.14) � 청구인들(별첨 명단참조)은 1998.8.30 정○○○(이하 "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7.10.5 피상속인의 남편 박○○○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을 3,403,767,556원으로 하여 당초 상속세를 결정하였다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 계산산식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으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을 3,147,107,997원으로 경정결정하여 2001.4.16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282,325,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전의 상속세과세가액/전의 상속재산가액)/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재상속기간 공 제 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2년 이내 100분의 90 같은 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① 상속재산가액 10,633,988,998 10,633,988,998
• ② 법 제14조, 제16조 공제액 726,092,240 726,092,240
• ③ 상속세 과세가액(①-②) 9,907,896,758 9,907,896,758
• ④ 법 제21조, 제22조 공제액 700,000,000 700,000,000
• ⑤ 과세표준(③-④) 9,207,896,758 9,207,896,758
• ⑥ 산출세액 3,733,553,541 3,733,553,541
• ⑦ 단기상속세액 공제액 3,403,767,556 3,147,107,997 △256,659,559
⑧ 결정세액(⑥-⑦) 317,908,221 574,567,780 256,659,559 (단위: 원) 구분 당초 경정 차이
①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4,606,183,421 4,606,183,421
• ② 전의 상속재산가액 13,764,289,532 13,764,289,532
• ③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11,776,977,770 11,776,977,770
• ④ 재상속분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⑤ 재상속분 재산가액 9,404,892,716 9,404,892,716
• ⑥ 후의 상속재산가액 10,628,078,141 계산요소 아님
⑦ 후의 상속세과세가액 9,901,985,901 계산요소 아님
⑧ 계산결과 8,702,593,421 8,046,449,206 656,144,215 적용산식 1」
⑤ × ⑦ / ⑥
⑤ × ③ / ②
⑨ 공제율 100% 100%
⑩ 공제세액 계산식: ① × ⑧ / ③ × ⑨ 3,403,767,556 3,147,107,997 256,659,559 ※ 주 1」: 단, 위 적용산식에 따라 재산별로 산출한 재상속분 재산가액의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은 당해 재산의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함. 둘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쟁점예금으로 전의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재상속분 재산가액 계산시 쟁점예금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후 10년이내에 상속인 및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기재상속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간의 반복상속으로 상속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을 대상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고 있는 규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법 동조제2항제1호 산식에서 "재상속분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전의 상속세를 차감한 나머지 재산이 다시 상속인들에게 재상속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본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므로, 쟁점예금 상당액을 재상속분 재산가액 계산시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계산시 재상속분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예금 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제2항제1호 산식의 "재상속분 재산가액" 계산시 포함될 수 없고, 쟁점재산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재상속분 재산가액 계산시 쟁점예금 및 쟁점재산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단기재상속 공제세액을 계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대구광역시 ○○구 ○○○동
○○○ 박○○○ 자
○○○ 서울특별시 ○○구 ○○○동
○○○ 박○○○ 자
○○○ 대구광역시 ○○구 ○○○동
○○○ 박○○○ 자
○○○ 대구광역시 ○○구 ○○○동 ○○○ 박○○○ 자
○○○ 대구광역시 ○○구 ○○○동
○○○ 박○○○ 자
○○○ 대구광역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