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자판기 설치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쟁점자판기 운영을 총괄하는 장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판기 설치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쟁점자판기 운영을 총괄하는 장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5. 3. 2부터 대구광역시 ○○구 ○○동 XXX ○○주공아파트 XXX-XXX을 사업장으로 과세특례자(514-XX-XXXXX)로 사업자등록하여 소매ㆍ자동판매기운영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자판기(주)와 자동판매기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1996년 상반기부터 대구지역 군부대내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없이 자동판매기운영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2001. 2. 1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자판기(주) 등으로부터 수취한 “대구지역 군부대내 자동판매기 운영수입”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군부대내에 설치된 무인자동판매기(이하 “쟁점자판기”라 한다)의 운영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을 쟁점자판기 운영을 총괄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자판기 운영수입금액 326,242,143원(1996년 제1기 35,968,141원, 1996년 제2기 35,770,684원, 1997년 제1기 33,588,838원, 1997년 제2기 37,555,675원, 1998년 제1기 39,309,863원, 1998년 제2기 44,556,700원, 1999년 제1기 48,002,221원, 1999년 제2기 51,490,021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 4. 5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1,290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6,95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8,95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6,22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64,81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0,24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45,98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9,030원, 합계 7,683,4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 6.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자판기를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자판기 운영수입금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나, 신청에 의하여 그 설치장소로 할 수도 있다(같은 뜻, 국세청 부가46015-448, 1999. 2. 12)할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자판기 설치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쟁점자판기 운영을 총괄하는 장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