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구1413 선고일 2001-09-03

[요지] 적법하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심판청구한 경우로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5.3.10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 과세특례자)하여 소매·자동판매기운영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OOOOOO(주)와 자동판매기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1996년 상반기부터 1997년 하반기까지 대구지역 군부대내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없이 자동판매기운영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1999.8.17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OOOOOO(주) 등으로부터 수취한 “대구지역 군부대내 자동판매기 운영수입”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군부대내에 설치된 무인자동판매기(이하 “쟁점자판기”라 한다)의 운영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을 쟁점자판기 운영을 총괄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자판기 운영수입금액 37,578,190원(1996년 제1기 14,325,740원, 1996년 제2기 11,930,360원, 1997년 제1기 11,322,090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12.2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6년 제2기 및 1997년 제1기는 소액부징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등 제반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쟁점자판기 설치장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자판기가 설치된 장소를 각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자판기별로 별개의 각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군부대내에 설치된 무인자동판매기를 운영하여 그 운영수입금액을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자판기가 청구인이 기 사업자등록하여 영위하는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이외의 별도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 사업자등록하여 동일한 자판기운영판매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쟁점자판기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요건 검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12.2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9,800원을 납세고지한 사실 및 청구인은 이를 납기내에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하여 경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830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830원을 납세고지한 사실 및 청구인이 이를 납기내에 납부한 사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처분의 통지를 받은 1999.12.2로부터 1년6개월(566일)이 경과한 200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적법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