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판기 설치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쟁점자판기 운영을 총괄하는 장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착오로 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과세자료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자판기 설치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쟁점자판기 운영을 총괄하는 장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착오로 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과세자료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4.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24,99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65,41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83,000원, 합계 8,873,730원의 부과처분은
1. 처분청이 과세표준으로 삼은 과세자료금액 1998년 제2기 32,919,000원, 1999년 제1기 29,531,000원, 1999년 제2기 31,120,000원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79.8.5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OOOOOO OOOOOOO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 일반사업자)하여 소매·자동판매기운영판매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청구외 OO자판기(주)와 자동판매기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1998년 초부터 대구지역 군부대내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없이 자동판매기운영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2001.2.21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OO자판기(주) 등으로부터 수취한 “대구지역 군부대내 자동판매기 운영수입”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군부대내에 설치된 무인자동판매기(이하 “쟁점자판기”라 한다)의 운영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을 쟁점자판기 운영을 총괄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자판기 운영수입금액 93,570,000원(1998년 제2기 32,919,000원, 1999년 제1기 29,531,000원, 1999년 제2기 31,120,000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4.1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24,99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65,41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83,000원, 합계 8,873,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단서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