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1402 선고일 2001.08.30

자판기설치사업자의 기등록된 사업장을 총괄사업장으로 하여 여타 자판기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1402(2001. 8.30) 1.5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를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소매·자동판매기운영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자판기(주)와 자동판매기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1998년 초부터 대구지역 군부대내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자동판매기운영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2001.2.1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자판기(주) 등으로부터 수취한 "ㅇㅇ지역 군부대내 자동판매기 운영수입"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군부대내에 설치된 무인자동판매기(이하 "쟁점자판기"라 한다)의 운영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을 쟁점자판기 운영을 총괄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자판기 운영수입금액 184,233,233원(1998년 제1기 11,834,000원, 1998년 제2기 39,432,000원, 1999년 제1기 40,257,000원, 1999년 제2기 39,358,000원, 2000년 제1기 32,075,140원, 2000년 제2기 21,277,140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4.1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0,34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7,50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3,23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5,50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5,51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8,680원, 합계 4,76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등 제반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쟁점자판기 설치장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자판기가 설치된 장소를 각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자판기별로 별개의 각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군부대내에 설치된 무인자동판매기를 운영하여 그 운영수입금액을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자판기가 청구인이 기 사업자등록하여 영위하는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이외의 별도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 사업자등록하여 동일한 자판기운영판매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쟁점자판기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판기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단서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1997.11.5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에 업태·종목을 소매·자동판매기운영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계속하여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외 ○○○자판기(주) 등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자판기 운영수입금액자료 및 청구인이 확인한 "쟁점자판기운영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을 쟁점자판기를 총괄하는 사업장으로 하여 쟁점자판기 운영수입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복지단과 ○○○복지단 소속 제○○○지역 ㅇㅇ지구대 내 군부대내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자판기(주)와 위 지역내 자동판매기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쟁점자판기 판매대금 전액을 ○○○복지단에 송금하였다가 ○○○복지단의 복지금(판매대금의 12.56%) 및 청구외 ○○○자판기(주)의 관리비(판매대금의 4.44%)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외 ○○○자판기(주)를 경유하여 지급받고 있음이 청구취지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자판기의 각 설치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2001.4.23 청구인이 운영하는 군부대내 각각의 자판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자판기를 운영한 사실 및 쟁점자판기 운영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각 쟁점자판기 설치장소를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나, 신청에 의하여 그 설치장소로 할 수도 있다(같은 뜻, 국세청 부가46015-448, 1999.2.12)할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자판기 설치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쟁점자판기 운영을 총괄하는 장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