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설치사업자의 기등록된 사업장을 총괄사업장으로 하여 여타 자판기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 사례
자판기설치사업자의 기등록된 사업장을 총괄사업장으로 하여 여타 자판기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1402(2001. 8.30) 1.5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를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소매·자동판매기운영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자판기(주)와 자동판매기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1998년 초부터 대구지역 군부대내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자동판매기운영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2001.2.1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자판기(주) 등으로부터 수취한 "ㅇㅇ지역 군부대내 자동판매기 운영수입"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군부대내에 설치된 무인자동판매기(이하 "쟁점자판기"라 한다)의 운영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을 쟁점자판기 운영을 총괄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자판기 운영수입금액 184,233,233원(1998년 제1기 11,834,000원, 1998년 제2기 39,432,000원, 1999년 제1기 40,257,000원, 1999년 제2기 39,358,000원, 2000년 제1기 32,075,140원, 2000년 제2기 21,277,140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4.1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0,34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7,50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3,23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5,50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5,51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8,680원, 합계 4,76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단서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