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대금지급 증빙 등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대금지급 증빙 등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1398(2001.11.17) � 청구인은 1989.7.7부터 ○○○시 ○○○구 ○○○가 ○○○에서 철재류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가, 1999.12월경 청구외 ○○○엔지니어링에 매출한 1996사업연도 61,090,909원, 1997사업연도 21,818,181원, 합계 82,909,09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의 신고누락사실을 인정하고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1996사업연도 54,204,000원(상품원가 40,204,000원, 급여 14,000,000원), 1997사업연도 21,342,000원(상품원가 7,342,000원, 급여 14,000,000원)을 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은 임의로 계상한 매출원가로써 대금지급증빙 등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1.8 청구인에게 1996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5,159,670원, 1997사업연도 종합소득세 4,141,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