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건번호 국심-2001-구-1398 선고일 2001.11.17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대금지급 증빙 등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1398(2001.11.17) � 청구인은 1989.7.7부터 ○○○시 ○○○구 ○○○가 ○○○에서 철재류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가, 1999.12월경 청구외 ○○○엔지니어링에 매출한 1996사업연도 61,090,909원, 1997사업연도 21,818,181원, 합계 82,909,09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의 신고누락사실을 인정하고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1996사업연도 54,204,000원(상품원가 40,204,000원, 급여 14,000,000원), 1997사업연도 21,342,000원(상품원가 7,342,000원, 급여 14,000,000원)을 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은 임의로 계상한 매출원가로써 대금지급증빙 등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1.8 청구인에게 1996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5,159,670원, 1997사업연도 종합소득세 4,141,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결정에 따르면 매출누락금액이 신고수입금액대비 50% 수준에 이르러 매출장부가 허위임이 명백하고, 매매이익율이 1996사업연도 62.13%, 1997사업연도 43.48% 수준으로 동종업종 평균매매이익율 22% 수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는 점에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을 누락시킨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매출·매입장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분명하며, 결정소득율도 1996사업연도 51.40%, 1997사업연도 31.71% 수준으로 표준소득율 8.4% 수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여 스스로 수정신고 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관련원가도 필요경비에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이 증빙불비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자 다시 추계·결정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결정소득금액의 소득율이 표준소득율 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당해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 및 증빙불비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장부 및 관련증빙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매출누락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과 관련하여 부외경비를 필요경비에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대금결제 증빙 등 경비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제출요구에 아무런 반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당해 사업연도 표준소득율은 8.4%이나, 신고소득율은 1996년 8.07%, 1997년 8.0%수준이며, 결정소득율은 1996년 51.4%, 1997년 31.71% 수준으로 분석된다. 넷째,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이 과다한 점, 매매이익율이 동종업종 평균매매이익율보다 매우 높은 점,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 수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을 들어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 및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거래처가 청구외 화성엔지니어링 한 곳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 전부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과 관련하여 부외경비로 산입한 금액에 대한 대금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비용이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국심98중844, 1999.2.11외 다수)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스스로 작성한 장부에 근거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러한 기장내용 중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신고누락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규정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결정한 소득금액의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전체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같은 뜻, 국심2000서64, 2000.6.16외 다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