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1329 선고일 2001.11.01

청구인의 경우는 대체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나 대체농지를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1329(2001.10.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동 ○○○외 5필지의 전답 4,747.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의 사돈인 이○○○(이하 "이○○○"이라 한다)과 1978.7.14 내지 1979.3.24사이에 공동으로 취득하여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1999.1.7 쟁점농지가 ○○○공사에 수용되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9.3.12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2.30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 147,568,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9,837,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대구광역시 서구 ○○○동 및 ○○○동에서 쟁점농지까지는 20㎞미만으로서 청구인이 1979년경 쟁점농지를 취득한 뒤 포도나무 묘목을 심어 포도밭으로 조성하여 1992년까지 경작하다가 사정상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소작인 이○○○에게 경작을 맡겼고, ○○○공사에 수용되기전인 1997년과 1998년에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여 생산된 포도를 ○○농협을 통하여 계통출하하고 일부는 노변판매상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1980년 쟁점농지에 무허가농막을 지어 시부모와 함께 1988년 사망당시까지 농번기에 기거하면서 사실상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음에도 통작거리를 벗어난 소재지에 거주한다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농지를 양도(1999.1.7)한 뒤 1년이내인 1999.1.30 내지 1999.4.12 기간중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리 답 2,294㎡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리 ○○○외 1필지 답 3,140㎡, 합계 5,434㎡(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불복청구일 현재까지도 자경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어서 이를 쟁점(1)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하여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제3항 에서 규정한 "농지소재지" 규정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배치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이 쟁점농지에 1979년 포도묘목을 심어 1992년까지 부를 부양하면서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토지공사의 지장물건조사(1997.3.12)시 포도묘목의 수령은 13년생으로 1985년이후 식재되었고, 소작인인 청구외 이○○○은 1990.3월부터 주택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주소변경사항을 보면 이○○○은 1982.9.10부터 1983.5.3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1979년 쟁점농지를 포도밭으로 조성한 후 포도가 정식으로 출하한 시기인 1985년부터 1992년기간에는 ○○○시장내 ○○○상회등에 출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포도밭 약 2,000평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기계·농약·비료·종자 등 농비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심은 후 1년후면 10년된 포도나무와 수확량이 일정하다는 상식에도 어긋나 신빙성이 없다. 당초 조사시 이○○○은 1990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자신이 쟁점농지를 사실상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인근의 ○○○동 통장인 류○○○으로부터 이○○○이 쟁점농지에서 포도농사를 짓다가 쟁점농지가 택지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농사일을 정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지장물건 조사시기에 맞추어 지장물 보상목적으로 자경농민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1997.1.28 단독세대로 주민등록만 위장전입후 지장물조사가 끝난 1998.4.14 실제 거주지로 복귀하였음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사실과 다르며, 쟁점농지소재지는 거주지와 연접한 지역이 아니므로 조세감면대상인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2년간 이○○○이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농지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약 2,000평의 벼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농기계 및 농약·비료·종자 등 농비관련 증빙과 수확물관련 증빙 등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87년이후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에서 목욕탕업과 2000.2.1이후 현재까지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리 ○○○에서 여관업을 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의 양도시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어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배제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4항 의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거리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12.31까지 동지역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12.31이전에 양도한 건에 대하여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1999.1.1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1) 쟁점농지가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해당여부 및 (2) 양도소득세세 비과세대상 농지대토해당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제2항은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삭 제』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던 농지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78.7.14부터 1979.3.24까지의 기간중 남편인 이○○○의 사돈인 이○○○과 함께 취득하였고, 1999.1.7 쟁점농지가 ○○○공사에 수용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대체농지를 1999.1.28 및 같은해 2.11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후 새로 취득한 대체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농지소재지가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20km이내의 통작거리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쟁점농지소재지까지의 거리가 지하철구간(○○○역에서 ○○○역까지)으로 20.4km이나 실측에 의하면 18.6km인 것으로 청구인 및 이○○○의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과 이○○○이 쟁점농지를 주로 인부를 사서 품삯을 주고 포도농사를 지어 오던 중 1993년부터 1996년까지는 청구외 이○○○에게 도지를 주고 맡겼으나 1999.1.13 수용되기전인 1997년과 1998년은 다시 이○○○과 이○○○이 쟁점농지에서 포도농사를 지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농약·비료 등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영농비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쟁점농지의 직접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대체농지를 석○○○(주소: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리 ○○○, 주민등록번호: ○○○) 등이 각종 농기구를 갖추고 논갈기·모판만들기·모내기·가을추수·농약살포일을 해 주는 대가로 매번 일할 때마다 품삯을 쳐서 받고, 그 밖의 물대기·비료주기·논두렁정리 등은 청구인이 하는 방식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농기계 및 농약·비료·종자 등 농비관련 증빙이나 수확물관련 증빙 등 직접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1987년이후 목욕탕업과 여관업을 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이 이 건 관련 답변서 및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소득세법상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비과세시 "농지소재지"에 대하여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소득세법시행령(소득세법 제153조 제3항) 개정시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종전의 『농지로부터 20㎞이내 지역』규정을 삭제하였으나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규정에 의하여 통작거리내에 해당되던 농지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전의 종전규정에 의한 통작거리내에 해당되던 농지를 1999.1.1이후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대체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에 대하여는, 1996.1.1현재 종전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감면요건을 갖춘 20㎞이내의 통작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를 199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1999.1.1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통작거리에 대한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농지를 1999.1.7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2000서2447(2001.1.13)】 쟁점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전의 종전규정에 의한 통작거리(20km)내에 해당되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대체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는 거주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대체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것으로는 확인되나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