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한 것을 인정할 수 없어 건물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간주시가를 산정한 사례임
사업양수한 것을 인정할 수 없어 건물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간주시가를 산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1289(2001.12. 4) 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황○○○(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8.4.23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으로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대구광역시 ○○구 ○○○가 ○○○외 3필지 대지 335.2㎡ 및 동 지상건물 8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6.10 물납을 신청하여 1999.7.30 물납허가를 받아 국가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물납허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0.1월 청구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 1999.6.30 폐업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국가에 양도된 재산중 건물가액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산정하여 2001.4.2 1999.1기분 부가가치세 7,646,47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②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사실관계 (가) 쟁점부동산은 대구광역시 ○○구 ○○○가 ○○○에 소재하는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서 1층과 2층은 목욕탕, 3층은 주택, 지하는 보일러실·미용실·휴게실의 용도로 되어 있었음이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권○○○가 1978.5.4 토지를 취득한 후 1989.12.11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1997.2.4 청구인의 모(母) 황○○○(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8.5.13 상속에 의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1999.7.30 상속세 물납허가로 국가에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내용은 다음, 와 같다.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 소재지 사업자번호 유형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대구시 ○○구 ○○○
○○○ 간이 부동산 임대 98.1.5 99.6.30 대구시 ○○구 ○○○동 ○○○
○○○ 일반 부동산 임대 78.9.1 피상속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 소재지 사업자번호 상호 유형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대구시 ○○구 ○○○동 ○○○
○○○ 과특 부동산 비주거용건물 84.10.7 96.6.30 대구시 ○○구 ○○○동 ○○○
○○○ 간이 부동산 점포 81.1.1 96.7.1 대구시 ○○구 ○○○동 ○○○
○○○ 일반 부동신 비주거용 건물 81.1.1 96.7.1 대구시 ○○구 ○○○동 ○○○
○○○ 일반 84.10.7 96.9.21 대구시 ○○구 ○○○동 ○○○
○○○
○○○탕 일반 사회및 대중탕 78.9.10 96.7.1 대구시 ○○구 ○○○동 ○○○
○○○ 과특 84.4.4 89.6.30
(2) 판단 임대업에 제공된 쟁점부동산 건물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가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산식에 의한 당해 건물의 잔존가액(시가)을 산정하기 위하여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적용함에 있어, 처분청은 당해 사업용 자산(건물)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1998.4.23)로 보아 경과과세기간 수를 2개 과세기간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자산이 피상속인 이전부터 임대업에 제공되어 온 건물로서 최초 취득시점인 건물의 보존등기일(1989.12.11)을 기준으로 경과과세기간 수를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청구인 주장에 따를 경우 건물의 보존연수가 5년 이상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0이 됨). (나) 청구인은 상기 주장의 근거로서 쟁점부동산 건물이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전소유자간 까지도 동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하나, 위 (1)사실관계 (다)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1998.1.15 부동산임대업을 신규개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은 상속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부동산 소유자까지 소급하는 더 이상의 사업의 양도·양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상속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중에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임대업에 공한 쟁점부동산 건물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하여 경과과세기간 수를 적용하고 관련 법령의 산식에 따라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