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1238 선고일 2001.09.13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1238(2001. 9.13) 사이에 ○○○물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110,017,600원 상당의 레이온화이바 원사(이하 "원사"라 한다)를 매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연월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99.4.27 원사 ㎏ 10,270 3,800 39,026,000 3,902,600 99.5.20 원사 ㎏ 10,780 3,800 40,964,000 4,096,400 99.6.18 원사 ㎏ 5,270 3,800 20,026,000 2,002,600 합 계 26,320 110,017,600 11,001,76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10,017,600원 중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입금증으로 송금한 41,000,000원에 대하여는 실지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69,017,600원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이라 하여 2001.1.3 청구법인에게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8,765,090원과 1999.1.1∼1999.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37,077,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레이온화이바 원단(이하 "원단"이라 한다)을 생산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사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였으며, 만약,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사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생산수율(生産收率)상 매출로 신고된 직물수량이 생산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확보한 1999년도 원사수불부, 월말정산서, 운송수단, 생산과정 및 대금지급 증빙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사 전체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10,017,600원 전체를 실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1999.10.18 청구외법인이 1997사업연도 결산이후 무단폐업하여 매출을 신고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1월∼1999.6월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등 약 120억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남발하여 자료상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1999.10.28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의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및 원사수불부 등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소명자료 중 원사수불부가 조작되어 있고,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2000.9.2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이 1999.7.21∼1999.8.11 사이에 3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입금증으로 송금한 41,000,000원에 대하여는 실지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이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사를 매입하여 입고한 사실이 업무일지 및 종업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에서 매입한 원사가 없었다면 청구법인이 매출로 신고한 제품생산량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생산수율(生産收率)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원사를 매입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장에 대한 현장조사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원사를 주로 수입하거나 견직물조합을 통하여 매입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원사가 공장에 입고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1999년도 월말정산서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원사가 생산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원사의 매입경위, 운송 및 원단생산에 투입된 원사의 구체적인 현황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원사의 매입대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당초 조사당시 제출한 원사수불부외에 종업원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10,017,600원 중 69,017,600원에 상당하는 원사를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