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1238(2001. 9.13) 사이에 ○○○물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110,017,600원 상당의 레이온화이바 원사(이하 "원사"라 한다)를 매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연월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99.4.27 원사 ㎏ 10,270 3,800 39,026,000 3,902,600 99.5.20 원사 ㎏ 10,780 3,800 40,964,000 4,096,400 99.6.18 원사 ㎏ 5,270 3,800 20,026,000 2,002,600 합 계 26,320 110,017,600 11,001,76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10,017,600원 중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입금증으로 송금한 41,000,000원에 대하여는 실지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69,017,600원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이라 하여 2001.1.3 청구법인에게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8,765,090원과 1999.1.1∼1999.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37,077,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