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1214 선고일 2001.10.16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자기 책임하에 자진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세무공무원의 부적절한 지도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1214(2001.10.16)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수지라는 상호아래 일반프라스틱필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제2기∼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소정의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여 매출세액에서 총 14,146,87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 등을 받은 바 없어 위 법조에서 규정한 매입세액공제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1.4.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 4,234,560원, 1999년 제1기 3,714,558원, 1999년 제2기 4,468,417원, 2000년 제1기 2,182,596원 및 2000년 제2기 2,746,80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담당세무공무원이 폐자원재생업자는 폐자원 등에 대하여 간주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준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임에도 이제 와서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여 억울하니 선의의 피해자임을 참작하여 가산세만은 취소하여 줌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신고서 자가작성교실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업무가 폭주하는 사정아래에서 세무공무원이 무조건 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하라고 개인적으로 지도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세무공무원의 지도에 따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납세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가산세와 함께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재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 제2기분부터 2000년 제2기분까지 매출세액에서 14,146,870원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적관리카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소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폐자원재생업자는 폐자원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여 왔으므로 이 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 매입세액 공제특례적용대상이 아니며, 또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자기 책임하에 자진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세무공무원의 부적절한 지도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게 되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