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전체에 대한 관리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고 약정서 내용과 같이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비를 매월 지급 받기로 합의하였고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월정액으로 징수한 점으로 보아 관리비를 수입금액으로 본 사례
건물전체에 대한 관리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고 약정서 내용과 같이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비를 매월 지급 받기로 합의하였고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월정액으로 징수한 점으로 보아 관리비를 수입금액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1128(2001. 9.14) 외 ○○○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가 ○○○ 및 ○○○에 소재한 '○○○문화센타빌딩'중 청구외 ○○○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전체면적 9,813.1㎡ (2,968.47평)중 청구외 ○○○ 소유 3,852.68㎡ (1,165.44평),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월 평당 14,000원에 관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쟁점건물중 임대된 면적에 대해서만 관리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중 미임대부분에 대한 1995년 2기부터 199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관리비 123,673,718원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2000.12.30. 부가가치세 16,259,9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 청구법인이 청구외 ○○○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가 ○○○ 및 ○○○ 소재 '○○○문화센타빌딩'을 관리하면서 쟁점건물중 임대면적에 대한 건물 관리비를 평당 월14,000원씩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 1995년 8월 쟁점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평당 월14,000원(부가세 별도)의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관리비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건물의 미임대면적에 대하여 평당 월14,000원씩 123,673,718원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2000.12.30. 1995년 2기∼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59,95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고, 쟁점건물의 관리비 부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 1995년 8월 맺은 약정서에 전기·수도·연료비·오물수거비·인건비와 소모품등 관리비용으로 평당 월14,000원(부가세 별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2) 또한 '○○○문화센타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 건물 임대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 받고 있는 관리비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 건물부분에 대해서 (주)○○○파이낸스등 6인의 임차인들로부터 건물관리비로 1995.8.1.∼ 1997.12.31.까지는 평당 월 14,000원씩 지급 받고, 1998.1.1.부터는 평당 월15,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 받고 있는 사실과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외 ○○○과 청구외 ○○○(주)가 1995.9.1.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를 평당 월14,000원씩 지급 받기로 계약하였고, 청구외 ○○○과 청구외 ○○○증권(주)가 1999.11.30.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월 관리비로 6,466,000원(평당15,000원)을 지급 받기로 계약한 사실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문화센타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기료·수도료·연료비·오물수거비·인건비와 소모품비등을 건물관리비용으로 1997.12.31.까지는 평당 월14,000원씩 받기로 계약한 사실을 볼 때 건물관리비는 임차인들이 사용한 전기·수도·연료등의 수량에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과 약정한 관리비 역시 전기·수도·연료등의 사용량에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부담하는 약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외 ○○○으로부터 1995년 8월 약정한 약정서에 근거하여 쟁점건물의 면적(3,852.65㎡, 1,465.42평)에 매월 평당 14,000원을 관리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미임대 면적에 대한 건물관리비를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