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과세방법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1073 선고일 2001.09.08

사실조사에 의해 기준수입금액을 산정하고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를 한 것은 크게 어긋나는 처분은 아니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1073(2001. 9. 8),860원, 1998년 1기분 15,280,980원, 1998년 2기분 14,654,450원, 1999년 1기분 19,044,910원 합계 60,586,200원의 부과처분과 ○○○세무서장이 2001.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6,611,800원, 1998년 귀속 33,272,800원, 1999년 귀속 12,448,790원 합계 52,333,39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계산시 조사된 누락수입금액 682,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62,000,000원)을 제외하고

2. 청구인이 청구외 ○○○의 명의로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262,448원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1~1999.6.30 기간중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여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무등록사업자로 여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과세방법에 의하여 같은 기간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월 31,000,000원(같은기간 총 682,000,000원)으로 계산하고, 2001.2.3 청구인에게 1997년 2기~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586,200원(○○○세무서장) 및 1997~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2,333,390원(○○○세무서장)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추계과세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제반 서류등이 미비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방법은 기장이 정당하고 신고가 성실하여 경정을 받지 않은 동일업황의 사업자 5명 이상을 선정하여 평균치에 의하여야 하고, 비교대상시기도 추계과세 대상사업자와 동일한 시기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사업자는 무기장 사업자로 청구인과 같은 조사대상 사업자이며, 청구인의 사업시기와는 1년반 이상 차이가 나는 시점의 사업자로 극히 불합리하므로 이 건 과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입금액 조사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과세가 불가피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임대인 ○○○이 쟁점사업장을 직영한 기간의 실제수입금액이 청구외 ○○○의 잡기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업장 면적, 객실수, 임대료 등을 근거로 동업자 권형의 기준수입금액을 산정한 다음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이며, 청구인의 사업기간이 IMF불황기라고는 하나 쟁점사업장 신축일(1997.8.19) 직후이고 여관업의 특성상 신축일에 가까울수록 업황이 좋으므로 처분청이 산출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최소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무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과세방법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결정과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의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6. (생략) 구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8.6 쟁점사업장의 소유주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5억원, 월 임대료 15백만원에 임차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미 사업자등록(1997.7.4 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외 ○○○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1997.9.1~1999.6.30까지 운영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구 분 매출액(원) 매입세액 공제 세액(원) 내 용 금액(원) 1997년 2기 4,320,000 고정자산매입 68,368,546 △67,936,540 25,120,000 세제, 음료등 748,905 1,763,090 1998년 1기 61,500,000 세제, 음료등 1,595,529 4,554,460 1998년 2기 65,000,000 세제, 음료등 1,375,954 2,846,816 1999년 1기 62,000,000 세제, 음료등 1,542,060 2,095,920

(2) ○○○지방국세청장은 2000.12월 쟁점사업장과 인근 4개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과 같이 조사를 받은 청구외 ○○○가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2000.3~7월중 기재한 "잡기장"을 근거로 한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월 31,000,000원(같은 기간 총 682,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일괄 결정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세무서장) 구 분 수입금액(A) 과세표준(A/1.1) 매입세액 고지세액 1997년 2기 124,000,000 112,727,272 0 11,587,860 1998년 1기 186,000,000 169,090,909 0 15,280,980 1998년 2기 186,000,000 169,090,909 0 14,654,450 1999년 1기 186,000,000 169,090,909 0 19,044,910 합 계 682,000,000 620,000,000 0 60,586,200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세무서장) 구 분 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고지세액 1997년 124,000,000 33,029,000 0 6,611,800 1998년 372,000,000 99,087,000 0 33,272,800 1999년 당초 0 1,201,600 0 0 경정 186,000,000 50,744,600 0 12,448,790 증감 186,000,000 49,543,000 0 12,448,790 합 계 682,000,000 181,659,000 0 52,333,390 * 표준소득율: 26.7% 적용 (여관업 551002)

(3) 2000.12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사업장과 인근 4개 숙박업소의 1997년 1기~2000년 1기까지의 임대인과 임차인(실질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수입금액 및 여관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는 2000.2.22부터 쟁점사업장에 임차목적으로 입주하였으나, 보증금(5억원)이 전액 마련되지 않아 보증금을 완불할 때까지는 청구외 ○○○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쟁점사업장에 입주하여 2000.6.27부터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청구외 ○○○가 ○○○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2000.3~7월중 쟁점사업장의 월평균 수입금액을 31,436,112원으로 기재한 '잡기장'을 확보하였다. (나) 청구외 ○○○의 동생이자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한 청구외 ○○○와의 문답서 및 ○○○의 매부인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의 잡기장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다) 쟁점사업장 임대인인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장 임대보증금은 5억원이며, 쟁점사업장의 월 보증금은 1997.9.1~1999.3.31기간중 월 15백만원, 1999.4.1~1999.6.30기간중 월 20백만원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을 직영한 1999.7.1~2000.6.27기간중 월평균 수입금액도 31,000,000원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기간(1997.9.1~1999.6.30) 월평균 수입금액이 31,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을 반영하여 쟁점사업장과 인근 3개 사업장의 신축연도, 면적, 객실수, 월 임대료 등이 유사하므로 동업자권형에 의해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7.10.2자 입회조사기록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 1997.10.2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 확인서에 의하면, 1997.10.2자 입회조사시 1일 판매금액(공급대가)이 30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단 1회에 걸친 입회조사기록으로 이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건은 사실조사에 의해 기준수입금액을 산정하고,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를 한 것으로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외 ○○○의 잡기장 기재내역이 사실임을 청구외 ○○○, ○○○ 등으로부터 확인하였고, 쟁점사업장을 1년간(99.7.1~2000.6.27) 직영한 청구외 ○○○도 쟁점사업장의 월평균 수입금액을 31백만원 수준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 스스로도 같은 기간 월평균 수입금액이 31백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과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 신축연도, 면적, 객실수(36개), 보증금(5억원) 및 월 임대료(15~20백만원) 등을 감안하여 기준수입금액을 월평균 31,000,000원으로 산정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며 제출한 같은 기간 비용 발생내역(월평균 25백만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월평균 수입금액을 31,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추계과세방법에 크게 어긋나는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6) 다만,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계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누락수입금액 682,000,000원 전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는 바(참조), 소득세법 제2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누락수입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62,000,000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입세액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추계경정시에도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고, '갑'명의로 사업을 한 '을'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갑'명의로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을'이 '갑'명의로 실제 구입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분에 대하여는 '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당원 선결정례의 입장인 바(국심99부2482, 2000.6.22 같은 뜻) 이 건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이 청구외 ○○○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의 명의로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고정자산매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한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5,262,448원은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