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1069 선고일 2001.10.30

지점매출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미기재하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매입감소로 처리한 경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1069(2001.10.30) P>청구법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읍 ○○○에 본점을 두고 배관설비공사 및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0.1월 대구광역시 북구 ○○○가 ○○○에 대구지점을 설립하여 청구법인이 대구지점에 건축자재를 도소매하고 세금계산서 2매 2000.3.31자(공급가액 690,816,499원, 2000.6.30자 공급가액 115,476,904원, 총 공급가액 806,293,403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 예정분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매입감소 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본점 사업장의 매출과표를 과소신고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다고 하여 2001.3.14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25,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내용대로 적법하게 발행되었고, 청구법인은 동 매출액을 매출장부에서 매출로 처리하였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납부세액의 감소도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단순한 업무착오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의적인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가본·지점간의 매출로 법인의 수입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된다는 의식하에 청구법인 본점의 매출과표를 과소하게 신고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시킨 것인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매입한 건축자재를 대구지점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지점에 반출하면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점매출에 계상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동 매출액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매입감소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994.12.22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5.12.29 단서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12.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1994.12.22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1994.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위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대구지점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점매출에 계상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기재누락되었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감소로 처리한 것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에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1996년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하고 있는 취지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착오에 의한 작성오류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처분청 조사서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처분청 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본·지점간의 매출거래로 인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된다는 생각하에 의식적으로 본점 사업장의 매출과표를 과소하게 신고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대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減(-)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장 및 거래처별 계정원장 사본관련 전표와 대구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매입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에 대하여 단순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판단에 의하여 그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건에 대하여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