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매출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미기재하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매입감소로 처리한 경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봄
지점매출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미기재하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매입감소로 처리한 경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1069(2001.10.30) P>청구법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읍 ○○○에 본점을 두고 배관설비공사 및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0.1월 대구광역시 북구 ○○○가 ○○○에 대구지점을 설립하여 청구법인이 대구지점에 건축자재를 도소매하고 세금계산서 2매 2000.3.31자(공급가액 690,816,499원, 2000.6.30자 공급가액 115,476,904원, 총 공급가액 806,293,403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 예정분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매입감소 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본점 사업장의 매출과표를 과소신고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다고 하여 2001.3.14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25,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5.12.29 단서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12.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1994.12.22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1994.12.31 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