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 증빙

사건번호 국심-2001-구-1033 선고일 2001.07.11

거래면세표 내역과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것이라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1033(2001. 7.11)

11. 24. 청구외 ○○○어패럴(사업자등록번호 ○○○, 도매업·외의)을 개업하여 사업을 하다가 1997. 3. 31. 폐업하였다. ○○○세무서장은 1997년 제1기와 1997년 제2기 자료상 및 부정환급혐의자 신고상황표 조회를 분석하여 조사를 한 청구외 (주) ○○○산업(사업자등록번호 ○○○, ○○○시 ○○○구 ○○○동 ○○○, 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거액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료상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직물매입과 관련하여 1996.4.29.∼1996.6.3. 기간 동안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합계 61,609,400원(공급가액, 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상파생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 4. 10.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93,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1996. 5. 28. 13,500,000원, 1996. 7. 23. 46,500,000원, 1996. 8. 28. 7,770,340원 등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에도 단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확정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그가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그에 관하여 최소한의 진술도 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그에 관한 매입장 및 외상매입장 등의 장부와 상품·재료수불대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실물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었거나 반출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하는 예금통장에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 확정사업자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제1항에“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 본문에“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 2에서“제16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에“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거래를 한 후 쟁점매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임에도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한 고발내용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2. 11. 10. 개업하여 1996. 9. 3. 직권으로 폐업된 법인으로 1997년 제1기와 1997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1996년 2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 ○○○으로 변경되고 자료상행위를 하여 1996년 제1기부터 1997년 제2기까지 11,115,508,00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996년 제1기부터 1996년 제2기까지 2,595,779,000원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6년 제1기부터 1997년 제2기까지10,000,000,000원 규모의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하고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01년 1월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및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의 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보면, 1996. 5. 28. 13,500,000원, 1996. 7. 23. 46,500,000원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지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1996. 4. 29. 24,503,160원, 1996. 5. 11. 24,983,860원, 1996. 6. 3. 18,283,320원, 이상 공급대가)과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폐업하기 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기장·비치한 매입장 또는 물품수불대장 등과 같이 위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금액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