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지정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잔금은 환지지정일 이후에 수수한 경우 종전토지의 면적과 종전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것임
환지지정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잔금은 환지지정일 이후에 수수한 경우 종전토지의 면적과 종전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1023(2001. 7.26) 2.27 경상북도 ㅇㅇ시 ○○○동 ○○○ 답 1,322㎡(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계약을 한 후 1996.10.23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같은해 12.17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양도가액은 잔금청산일 전인 1996.10.16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면적에 종전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76,82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939,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7.5.15 취득가액은 신고대로 하면서 양도가액은 종전토지면적에 종전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34,077,91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90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7.8.22 심사결정에 따라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결정)대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환지예정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479,6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88,730원을 환급경정결정을 하였고, 그 후 2000.10.19 대법원 판결(99두7364, 2000.9.5)에 따라 다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토지면적에 종전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5,479,6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88,73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5,479,640원에 대해 불복하여 200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