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로 볼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로 볼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1021(2001. 8.10)
○○○, ○○○, ○○○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2000.4.5. 청구인들의 부(父)인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5.6.21.∼1996.10.1.사이에 청구인들에게 증여 등기한 ○○시 ○○구 ○○○동 ○○○ 답 1,012㎡의 5분의 3지분(이하 "쟁점①부동산" 이라 한다), 같은시 ○○○동 ○○○ 대지 238㎡의 5분의 3지분(이하 "쟁점②부동산" 이라 한다), 같은시 ○○○동 ○○○ 대지 466㎡와 같은동 ○○○ 도로 16㎡의 5분의 3지분(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 같은시 ○○○동 ○○○ 묘지 1,144㎡의 382분의 193.2지분(이하 "쟁점④부동산" 이라 하고, 이상 쟁점①,②,③,④부동산을 합하여 이하"쟁점부동산" 이라 한다)과 여타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들에게 2001.4.11.상속세 61,900,0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9. 12. 2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이었던 쟁점부동산을 1995.6.21.∼1996.10.1.사이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과 청구인들중 ○○○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1996.10.22. 증여세 신고 (증여재산 가액 24,409,440원, 과세미달로 납부세액은 "0"임)를 한 사실과 청구인들중 ○○○과 그의 남편인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④부동산에 대하여 1997.3.20. 증여세 신고·납부(납부세액 ○○○ 30,750원, ○○○ 2,761,500원)를 한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여타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1.4.11. 상속세 61,900,06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에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증여가 아닌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부동산과 ○○시 ○○구 ○○○동 ○○○ 소재 답 2,803㎡의 11분의 7지분을 1995.3.24. 매매대금 130,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매매계약서(계약금 1995.3.24. 20,000천원, 중도금 1995.4.24. 60,000천원, 잔금 1995.5.23. 50,000천원)와 청구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을 1995.6.16. 매매대금 20,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매매계약서와 청구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③부동산을 1996.9.4. 매매대금 50,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매매계약서(계약금 1996.6.4. 15,000천원, 중도금 30,000천원, 잔금 5,000천원)와 청구외 ○○○(청구인 ○○○의 남편)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④부동산을 1996.9.20. 매매대금 108,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매매계약서(계약금 1996.9.20. 90,000천원, 잔금 1996.9.24. 18,000천원)를 제시하고,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1995.5.24. 100,000천원, 1995.8.25. 15,000천원을 입금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표와 ○○○(○○○의 아들)의 예금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1996.9.16. 30,000천원이 송금된 예금통장사본과 청구외 ○○○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1996.9.21. 90,000천원, 1996.9.24. 5,000천원)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①부동산과 함께 매매한 것으로 되어있는 ○○시 ○○구 ○○○동 ○○○ 답 2,803㎡의 11분의7은 매매계약서상에는 매수인이 ○○○이나 등기부등본상에는 ○○○과 ○○○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④부동산은 매매계약서상에는 매수인이 ○○○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에는 ○○○과 ○○○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③④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피상속인의 이름이 ○○○으로 잘못 표기된 점등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수년전(1994.11.11.∼1997.8.11.)에 상속인 ○○○(둘째아들), 자부 ○○○(망 ○○○의 처), 큰딸 ○○○, 사위 ○○○, 외손자 ○○○·○○○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
○○시 ○○구 ○○○동 ○○○
○○○
○○○
○○시 ○○구 ○○○동 ○○○
○○○
○○○
○○시 ○○구 ○○○가 ○○○
○○○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