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 없음을 확인한 경우 청구인이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가공거래를 인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 없음을 확인한 경우 청구인이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가공거래를 인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986(2001.10.10)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ㅇㅇ시 ㅇ구 ○○○동 ○○○에서 토목·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7.8.16과 1997.9.23 경상북도 ㅇㅇ시 ㅇㅇ읍 ○○○리 ○○○에서 합판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20,000,000원, 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 10.3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0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하여 1997년도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83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이 1998.9.28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한 사실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주)○○○이 청구법인에게 1997.8.16 9,400,000원, 1997.9.23 10,6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위장매출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한국블럭스위치 신축공사와 군부대 토목공사를 (주)○○○산업과 (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건설공사에서 거푸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으로부터 현금으로 목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7년 매입매출장, (주)○○○의 거래명세표와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시방서, 견적서, 대금지급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주)○○○이 확인한 내용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