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0986 선고일 2001.10.10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 없음을 확인한 경우 청구인이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가공거래를 인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986(2001.10.10)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ㅇㅇ시 ㅇ구 ○○○동 ○○○에서 토목·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7.8.16과 1997.9.23 경상북도 ㅇㅇ시 ㅇㅇ읍 ○○○리 ○○○에서 합판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20,000,000원, 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 10.3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00,00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하여 1997년도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83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도에 한국블럭스위치 신축공사와 군부대 토목공사를 (주)○○○산업과 (주)○○○건설로부터 각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거푸집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목재와 합판대금 50,641,000원 중 20,000,000원이 (주)○○○으로부터 매입한 목재이고 거래당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목재를 구입하고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이 실거래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제로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았는지 여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목재를 매입한 것인지 여부, 목재를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견적서, 시방서, 공사일지, 금융거래자료 등의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에서『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의 2에서『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중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이 1998.9.28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한 사실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주)○○○이 청구법인에게 1997.8.16 9,400,000원, 1997.9.23 10,6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위장매출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한국블럭스위치 신축공사와 군부대 토목공사를 (주)○○○산업과 (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건설공사에서 거푸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으로부터 현금으로 목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7년 매입매출장, (주)○○○의 거래명세표와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시방서, 견적서, 대금지급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주)○○○이 확인한 내용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