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수금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0985 선고일 2001.11.21

대주주에게 가수금반제한 것으로 기장한 금액을 시설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가수금반제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985(2001.11.21) 217,111,6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9.10.28 대주주였던 임○○○에게 가수금반제한 것으로 기장한 80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호텔에 입주해 있던 나이트클럽의 시설인수대금으로 김○○○에게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임○○○에게 가수금반제한 것인지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12.31 당시 청구법인의 대주주였던 청구외 임○○○에 대한 가수금을 8,333,849,199원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1999.10.28자로 가수금반제로 기재된 8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지로는 임○○○에게 가수금을 반제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호텔 지하층에 입주해 있던 나이트클럽 및 가라오케바(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인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1999.12.31 당시 청구법인의 임○○○에 대한 가수금은 9,133,849,199원이고 임○○○이 동 가수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2000.9.7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17,111,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김○○○은 1997.9.25 임○○○의 권유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김○○○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면서 임○○○에게 1,6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800,000,000원은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800,000,000원(쟁점금액)은 임○○○이 김○○○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려 사용하였다. 김○○○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 800,000,0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1999.9.18∼1999.12.27 기간동안 4차례에 걸쳐 지급받았고, 김○○○이 개인적으로 임○○○에게 빌려 준 800,000,000원은 1999.10.28 임○○○의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가수금)을 임○○○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반제받아 ○○○상호신용금고의 김○○○ 계좌로 지급하였던 것이다. 청구법인이 1999.10.28 임○○○에게 쟁점금액을 반제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장부(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무계정)와 같은 일자 전표 및 ○○○상호신용금고의 김○○○ 계좌로 입금한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 시설인수대금으로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인수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시설을 인수하고 장부에 기록을 누락한 자산누락명세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쟁점금액을 반제하기 전인 1999.8.4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계약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 주식의 양도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주주 주○○○(임○○○의 남편)과 양수인인 청구외 손○○○, 입회인인 청구외 신○○○ 간에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 제6조 제3항을 보면, 호텔 내부의 모든 집기를 비롯한 사소한 물건도 호텔 소유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시설을 인수할 필요가 없었고, 국세심판 청구일 현재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김○○○에게 500,000,000원에 임대하여 준 것으로 보아도 쟁점사업장 시설을 임대보증금 보다 많은 쟁점금액 800,000,000원으로 인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2000.7월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가 쟁점금액으로 쟁점사업장 시설을 인수하였다고 확인하였다고 하나, 김○○○는 김○○○이 쟁점금액을 임○○○에게 빌려줄 당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여 임○○○과 김○○○간의 개인적인 거래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도 못하여 김○○○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데도 이를 과세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보면, 임○○○의 남편인 주○○○은 "1999.12.3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주식 양도 당시 대여금 잔액 9,133,849,199원(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포기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9.10.28자 전표를 보면, 청구법인이 임○○○의 가수금반제로 주장하는 계정과목과 금액의 글씨체가 전표상 다른 글씨체와 다르고, 삭제된 흔적이 있어 동 전표는 조작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는 쟁점금액을 김○○○에게 쟁점사업장 에어콘 등 자산등의 양수금으로 지급되었지만 가수금반제 형식으로 전표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임○○○의 부탁으로 청구법인이 김○○○의 ○○○상호신용금고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시키고, 김○○○이 임○○○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두 사람간의 채권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1999.8.4 청구법인의 양도양수시 매도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주주 주○○○과 매수인인 손○○○간에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에 호텔 내부의 모든 집기를 비롯한 사소한 물건도 호텔 소유라고 명시하고 일체 외부로 유출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나, 위 조항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시설물에 대한 김○○○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쟁점사업장을 현재 500,000,000원에 임대해 준 것만 보아도 쟁점사업장의 시설물과 권리금을 쟁점금액으로 인수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월세등에 의하여 보증금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보증금 500,000,000원이 시설물 인수대가 800,000,000원 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시설물을 인수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대주주의 가수금포기금액(처분청)인지 아니면 대주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수금을 반제받은 금액(청구법인 주장)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제1항에서『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에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생략)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10.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시설인수대금으로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임○○○이 청구법인에 있는 가수금을 포기한 금액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임○○○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수금을 반제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과 김○○○(대리인인 김○○○와 이○○○)은 1997.9.25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800,000,000원, 월 임대료 3,000,000원으로 임대차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 소유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은 1998.3.27 전세금 800,000,000원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며, ○○○상호신용금고(주)는 1999.9.17 채무자를 이○○○과 김○○○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800,000,000원으로 전세권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1999.8.4 청구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양도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주주 주○○○(임○○○의 남편)과 양수인인 손○○○(임시대표주주)간에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로 확인되고, 동 계약에 따라 임○○○은 1999.12.4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청구법인에 있는 가수금을 포기하였다.

(3)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했던 김○○○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800,000,000원[1999.9.18 100,000,000원(김○○○의 ○○○지점, ○○○), 1999.9.20 90,000,000원, 1999.10.1 600,000,000원, 1999.12.7 10,000,000원]을 4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와 전표등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장부 중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무계정과 전표를 보면 1999.10.28자에 쟁점금액을 가수금반제하였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같은 날 ○○○상호신용금고의 보통예금입금증에는 김○○○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재한 전표상에 "주임종채무" 금액의 글씨체와 다른 항목을 기재한 항목 금액의 글씨체가 다르고 적요란에 삭제된 흔적이 있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법인이 자금의 입출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시에는 기초자료인 전표를 작성하게 되고 작성된 전표를 근거로 각 계정별 원장을 작성한 후 대차대조표 등 회계장부를 순차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따라서 잘못 기재된 전표로는 법인의 회계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잘못 기재된 전표는 반드시 잘못 기재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혹은 새로운 전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바로 잡아 작성하여 계정별 원장 등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전표내용을 잘못 작성하였다가 그 잘못 기재한 전표내용을 수정하였다 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 결론짓고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5) 2000.7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는 쟁점금액을 김○○○에게 쟁점사업장 에어콘 등 자산등의 양수금으로 지급되었지만 가수금반제 형식으로 전표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는 1999.9.30 청구법인의 감사, 1999.12.2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0.8.23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김○○○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약 8개월간에 불과하여 김○○○이 쟁점금액을 임○○○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1997.9월 당시 임○○○과 김○○○간의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를 상세히 알 수는 없었을 것이고, 또한 김○○○이 쟁점사업장을 신규로 나이트클럽으로 개업한 것이 아니고 1992년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나이트클럽으로 운영되고 있던 사업장을 인수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나이트클럽 등) 운영에 필요했던 에어콘 등 시설에 대한 인수대금을 추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6) 주○○○(임○○○의 남편)이 2000.7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주○○○이 1999.12.3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9,133,849,199원(쟁점금액 포함)을 주식양도와 동시에 채무를 돌려받지 못하였고 포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를 보면 주○○○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주○○○은 1992년부터 식물인간(임○○○이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상에 기재)이었으므로 주○○○을 대리한 임○○○이 확인자로서 임○○○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임○○○이 주○○○을 대리하여 청구법인의 대주주로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고 있었던 1999.10.28 당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를 보면 임○○○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가수금반제 형식으로 지급받아 김○○○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는데도 쟁점금액을 포함시킨 가수금 9,133,849,199원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포기하였다는 위 2000.7월 임○○○의 확인내용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확인이라고 할 것이다.

(7)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임○○○이 김○○○로부터 빌린 금액으로 김○○○이 쟁점금액을 임○○○으로부터 지급받아 ○○○상호신용금고 부채를 상환하였다는 김○○○의 확인서(2000.11월)를 제출하였고, 쟁점금액을 김○○○에게 지급(1999.10.28)하기 전인 1999.8.4 작성한 청구법인의 양도양수계약서상 "호텔 내부의 모든 집기등이 호텔 소유"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시설을 인수할 필요가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에어컨 등 시설인수자금으로 김○○○에게 쟁점금액 800,000,000원을 지불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사업장은 현재 임대보증금 500,000,000원(월세 4,000,000원)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가수금반제 형식을 빌어 청구법인의 장부에 회계처리하고 실지로는 김○○○에게 쟁점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콘 등 시설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의 자산계정에 인수한 자산을 누락하였다는 의견인 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회계장부상 쟁점금액을 임○○○에게 가수금반제한 것으로 기재된 점, 2000.7월 이 건 법인세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와 주○○○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을 확인한 당시 정황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던 김○○○에게 쟁점사업장의 시설인수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뚜렷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김○○○이 임○○○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려 주었던 자금을 돌려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김○○○에게 쟁점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콘 등 시설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인수한 자산의 구체적인 목록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시설인수대금으로 본 처분은 과세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인정되며, 한편 청구법인도 임○○○이 김○○○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임○○○이 청구법인에 있는 가수금을 반제받아 김○○○로부터 빌린 금액을 반제한 금액인지 여부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