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동생에게 자신의 부양비 등에 사용하도록 위탁한 자금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동거 중인 동생에게 자신의 부양비 등에 사용하도록 위탁한 자금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국심2001구 0981(2001. 7.30)
ㅇㅇㅇ세무서장이 2001.1.4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분 귀속 증여세 37,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의 누나 ○○○은 자신이 소유하던 대구광역시 ㅇ구 ○○○동 ○○○ 외 2필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에 수용됨에 따라 그 대가로 받은 보상금 중 2억원을 1998.5.11 아들 ○○○을 통해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2001.1.4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귀속 증여세 37,7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의 청구인과의 동거내역을 보면, 주민등록상 ○○○은 1998.12.11 최초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1999.10.29부터 2000.10.9까지 약 11개월간은 경상북도 ㅇㅇ군 ㅇㅇ면 ○○○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의 집으로 전출한 바 있으며, 다시 2000.10.10부터현재까지는 청구인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가 사망한지 약 1년이 되는 시점인 1997년 3월초부터 ○○○과 함께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경비원 ○○○와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아울러 ○○○이 약 11개월간 주민등록상 전출한 것에 대해서는 ○○○의 동거를 원인으로 청구인 가정에 불화가 발생하여 ○○○이 잠시 먼 친척집과 암자에 머물렀으나 지속적으로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그 무렵 청구인과 가족들도 ○○○에 대한 연민으로 다시 그녀를 부양하기로 함에 따라 ○○○이 전출한지 약 1개월 이후인 1999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다시 동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억원을 수령할 당시 주민등록상 ○○○이 청구인과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2억원을 청구인 자신 명의의 예금으로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 바, ○○○과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 ○○○의 진술내용 등으로 볼 때 ○○○가 사망한지 약 1년이 되는 1997년 3월부터는 ○○○이 청구인과 동거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2억원을 수령하여 자신명의의 예금으로 자금을 관리하여 왔으나 이는 청구인이 ○○○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받아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이라기 보다는, ○○○이 당시 80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력이 온전하지 못해 자신의 자금을 적절히 관리할 여건이 되지 못하자, 이에 부득이 동거중인 청구인에게 위탁하면서 부양비 등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 부합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진단서 및 치료비, 간병비, 침식비 등에 대한 부양비용산정내역 등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2억원은 증여가 아닌 ○○○이 청구인에게 위탁한 자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령한 2억원을 ○○○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해서는 이를 논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