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영업기간은 월임대료의 수수사실 및 전기료 등의 실제부담자로 확인될 수 있으며 영업기간의 변경은 월임대료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여 사실내용에 따라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실제영업기간은 월임대료의 수수사실 및 전기료 등의 실제부담자로 확인될 수 있으며 영업기간의 변경은 월임대료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여 사실내용에 따라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967(2001.10.15) 악欖撚轢�7,691,840원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09,01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754,890원은 청구인이 ○○○시 ○○○구 ○○○동 ○○○ ○○○장과 동소 ○○○ ○○○장여관의 실제 영업기간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결정되는 수입금액에 의거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한 ○○○시 ○○○구 ○○○동 ○○○ ○○○장과 동소 ○○○ ○○○장 여관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이 퇴폐 향락조장 숙박업소 특별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장과 인접한 청구외 ○○○여관의 장부(잡기장으로서 3월부터 6월까지의 4개월간의 수입금액이 기록된 것)를 기준으로 추계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청구인에게 2001.2.1.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7,691,840원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09,01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75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추계기준으로 삼은 인근사업자 ○○○의 수입금액은 해당사업자가 ○○○세무서로부터 입회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추계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에 비치한 잡기장의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함은 부당하며, 추계기준이 될 수 없는 불성실사업자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여 실지영업기간이 아닌 기간까지를 청구인의 사업기간으로 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함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것으로 실지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기폐업하고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조사당시의 사업자의 사업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여 종전 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정상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임의조사에 의해 세액추징함은 부당하니 부당한 세무조사에 의한 조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여관업의 특성상 건물 및 부대시설의 노후상황등이 영업에 영향을 미치나 쟁점 사업장은 최근에 신축된 여관집단촌의 여관으로 신축이 1년 정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객실수 및 월세가 비슷하므로 객실수 및 월세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인근의 여관이 동일인 소유이며 영업현황도 비슷하여 월세를 비슷하게 수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당초 추계결정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영업기간은 청구인이 임대차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임대인 이○○○의 임대내용을 조사하여 이○○○의 확인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산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된 당초 종합소득세는 정당하다.
(2)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퇴폐 향락조장 숙박업소에 대한 조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영업자가 변동된 경우 해당기간내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토록 한 조사계획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증명서를 휴대하고 출장시 신분증제시 등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조사내용 및 절차에 문제점 없고 당초 조사결정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1999.12.31.대통령령 제1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7. 12. 31 개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신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1995. 12. 30 개정)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사업장의 영업을 폐지하고 이사를 하면서 장부가 멸실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조사대상사업장과 연접한 ○○○시 ○○○구 ○○○동 ○○○ ○○○와 영업장 규모 및 동일 임대주로부터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비슷한 점을 착안 임차보증금 및 규모를 감안하여 산정한 월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수입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삼은 인근사업자 ○○○의 수입금액은 해당사업자가 ○○○ 세무서로부터 입회조사를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하여 추계하여야 함에도 영업장에 비치한 잡기장의 금액을 기준으로 추계소득을 산정함은 부당하며, 추계기준에 있어서도 실지수입금액의 일부와 비용의 일부를 감안한 추계수입금액 산정은 부당하며 추계결정 기준이 될 수 없는 불성실사업자의 세무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당초 조사대상이 아니었으나 임의로 조사하여 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여관업의 특성상 건물신축연도와 시설기준 위치등이 수입금액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수입금액 추계기준이 된 ○○○와 연접하고 있으며 청구외 건물주 이○○○은 연접하여 여관 4개를 최근에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청구외 인근여관들의 규모가 비슷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거의 비슷하여 영업현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차이나는 일부 임대료의 차액을 수입금액추계결정시 감안하여 결정함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소한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이며 영업기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임대주에 대한 확인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정당하며 청구인이 조사대상업소인지에 대하여는 정당한 조사계획에 의거 출장증명서를 휴대하고 출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미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이므로 새로운 사업장으로 출장하여 청구인에게 증표를 제시하고 장부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사 중에 멸실되었다고 확인하는바 추계수입금액에 대하여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확인날인 받았으므로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4) 우선 인근사업장의 수입금액의 추계결정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추계결정의 기준이 된 인근업소인 청구외 ○○○의 수입금액 결정내용을 보면 업소에 비치기장 된 잡기장의 기장내용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였으며 기장내용은 월세를 제외한 순수입금액임이 청구외 ○○○의 실제경영인 이○○○가 확인하고 있다. (나) 진술인은 기장된 수입금액과 기장내용에서 제외되었다는 월세를 합하면 총수입금액이 된다고 재차 확인하고 있으며, 이 잡기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던 쟁점여관들 역시 ○○○와 연접하고 있어 영업현황이 비슷하다고 인정되므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의 사업기간을 잘 못 조사하여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내용을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차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건물주인 청구외 이○○○의 임대차기간 확인내용에 의거 청구인이 ○○○시 ○○○구 ○○○동 ○○○에서 1997.8.1.부터 1998.7.31.까지 ○○○장을 경영하였고 동소 ○○○동 ○○○에서 1998.4.10.부터 2000.5.31.까지 ○○○장을 경영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수입금액을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1997.8.1.부터 1998.4.9.까지 ○○○장을 경영하였고 이웃한 동소 ○○○동 ○○○에서 1998.4.10.부터 ○○○장을 경영코자 임대차기간을 1998.4.10∼2000.4.30.까지로 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건물이 설비공사부실과 방수공사 부실로 누수가 발생하는 등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서 계약기간을 1998.6.30∼2000.5.31.까지로 재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였으므로 영업기간오류로 인한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실제영업기간은 청구인과 청구외 건물주 이○○○간에 월임대료의 수수사실 및 전기료, 수도료 등의 실제부담자를 확인하면 쉽게 확인될 수 있으며 영업기간의 변경은 월임대료 및 청구외 이○○○의 수입금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방의 확인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여 사실내용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건물주 이○○○의 수입금액등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업기간을 재조사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1998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임의조사로 부당하며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퇴폐향락조장숙박업소 특별조사에 따른 조사로 청구인이 경영하던 사업장이 조사당시에는 타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었으나 당초 조사기간에 청구인의 사업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출장증명서를 휴대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며 조사에 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