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0891 선고일 2001.09.21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실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891(2001. 9.21) 유(제조 견직물)를 1995.9.1 개업하여 2000.12.14 폐업한 자로 1997년 1기에 청구외 주식회사 ○○○무역(도매 의류섬유, ○○○)으로부터 공급가액 119,141,3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0.5.31 처분청에 이송해온 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0.9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29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4.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청구인에게만 실질거래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나 청구인의 매출처, 원단가공처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와의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는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0.5.31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서장이 1999.12.27 청구외 주식회사 ○○○무역 및 동 대표이사 청구외 ○○○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혐의로 고발(조사46220-584)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무역으로부터 119,141,3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혐의의 자료를 통보받아 2000.10.9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296,9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공매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주식회사 ○○○무역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무역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각 5매와 청구인의 1997년 매입매출장과 현금출납장 사본, 청구인이 매입한 원단을 가공 또는 매출하고 거래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결제한 계좌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제시하였던 구 ○○○은행 ○○○지점(계좌번호○○○)의 입출금내역과 같은 은행지점(계좌번호 ○○○)의 저축예금거래명세장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무역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금액관련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입금표 매입일자 품목 및 수량(yd) 공급대가(원) 결제일 결제금액(원) 1997.4.30 화섬직 85,748 47,161,400 1997.5.10 47,161,400 1997.5. 9 화섬직 51,149 28,131,950 1997.5.24 28,131,950 1997.5.20 화섬직 4,510 8,433,700 1997.5.20 8,433,700 1997.5.30 화섬직 49,200 23,271,600 1997.6.16 23,271,600 1997.6.27 화섬직 50,860 24,056,780 1997.6.30 24,056,780

(4) 청구인이 제시한 위 2개 계좌의 출금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무역과 쟁점금액을 거래한 1997년 4월부터 동년 6월까지 기간중 동 계좌로부터의 출금이 위의 결제일 및 결제금액과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1997.4.30부터 1997.6.27까지 매입한 쟁점금액의 재화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매입세금계산서 5건 중 2건의 매입은 매입한 당일에 매출이 이루진 반면, 나머지는 1999.4.17까지 매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1997년 2기부터 1998년 2기까지의 매입 및 매출상황을 보면 쟁점금액관련 매출이 1999년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쟁점금액을 청구외 주식회사 ○○○무역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