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지만 상대방의 직권폐업사실을 몰랐을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거래상대방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지만 상대방의 직권폐업사실을 몰랐을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890(2001. 9.14)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처리·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경상남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에 소재하는 ○○○산업(이하 "청구외기업"이라 한다)이 1998.12.28. 직권폐업된 후인 1999.6.30. 청구외기업으로부터 Dump Hopper외 5종의 기계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를 공급받고 공급가액 363,89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기업의 폐업일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00.1.6. 청구법인에게 1999. 1기 부가가치세 48,487,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제5조 【등 록】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록말소】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1998.12.28. 직권폐업된 후 1999.6.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설비를 공급받고 공급가액 363,89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쟁점설비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파생되자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기업의 폐업일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확인하고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공급받고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한 후, 환경부 정책지원자금을 대출받아 동 지급대금을 충당하고 부가가치세 36,389,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공급받고 대금(공급가액 363,89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매입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은행 ○○○지점에서 ○○○부 ○○○자금 363,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공사장의 융자승인통보서(1999.4.28)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9.6.30. 청구외기업 대표 ○○○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청구법인은 대금을 어음 등으로 기지급하였으며, 융자금은 융자신청서에 승인된 설비시공업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청구외기업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주장임)에 동액이 입금되어 동일자로 인출된 사실이 청구외기업 대표 ○○○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심에서 위 인출한 수표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그 중 1,000,000원권 수표 36매(수표번호 ○○○) 36,000,000원이 청구외기업의 소재지인 부산·경남지역(나머지 수표는 청구법인 소재지인 대구·경북지역)에서 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위 대출금으로 청구외기업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당해 거래가 실질거래임이 입증되고,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법령에 의하면,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등록말소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1998.12.28. 청구외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면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청구법인이 환경부의 정책지원자금을 신청하면서 청구외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대출신청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기업의 등록말소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공급받고 대금(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실제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