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소비대차기록을 근거로, 차입한 상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1-구-0874 선고일 2001.08.29

가전제품을 차용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반증할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874(2001. 8.29) 시 ㅇㅇ구 ○○○동 ○○○ 소재에서 1989.11.1부터 (주)○○○전자유통이라는 전자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6.30 폐업하였다.

○○○세무서장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유통 대표 ○○○(이하 "○○○"이라 한다)의 소득세 실지조사시 ○○○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가전제품의 대여 및 차용과 관련한 거래기록(이하 "소비대차기록"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1995.2기∼1998.2기 사이에 가전제품 공급대가 41,557,1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제2기 1,518,700원, 1996년 제1기 1,737,370원, 1996년 제2기 328,060원, 1997년 제1기 123,850원, 1997년 제2기 434,220원, 1998년 제1기 441,850원, 1998년 제2기 327,220원, 합계 4,911,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가전제품을 차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과 어떠한 교환거래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 확인서와 같이 ○○○과 가전제품을 차용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가전제품을 차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소득세 실지조사 결정시 ○○○이 ○○○세무서장에게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에게 소비대차를 부인하는데 따른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으로부터 회신이 없어 불채택 결정한 바 있으며, 쟁점 과세처분 후 2001.1.17 ○○○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은 거래사실이 기억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은 자신의 사업장에 있었던 소비대차기록에 표시된 (주)○○○이라는 상호는 청구법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장부상에 나타난 사실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소비대차기록에 의하여 상품을 차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⑦ (생략) 같은 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⑤ (생략)

  • 다. 판단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의 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가전제품의 대여 및 차용과 관련한 거래기록에 의하여 ○○○이 1995.2기∼1998.2기 사이에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가전제품 공급대가 41,557,18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공급가액 37,779,252원을 청구법인이 차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과 어떠한 교환거래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확인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 가전제품을 차용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가전제품을 차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한 ○○○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가전제품의 차용 및 대여기록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의 것으로 보이는 사인과 도장이 일부 날인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쟁점 사건이후 ○○○을 상대로 문답조사를 한 내용에 의하면, 소비대차기록이 ○○○의 사업장에서 나왔으며, 소비대차기록에 나타난 (주)○○○은 청구법인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은 가전제품을 차용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반증할만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은 소비대차기록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사실과 소비대차기록상에 나타난 (주)○○○이 청구법인이라는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가전제품을 차용하였다고 본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가전제품을 차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